경기, 세입 승소 공무원에 포상 ‘전국 최초’
상태바
경기, 세입 승소 공무원에 포상 ‘전국 최초’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4.22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세 담당 공무원 소송포상금 지급제 도입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세입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 격려금과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군에서 수행하는 도 세입 관련 소송에 있어 승소한 경우 담당 소송수행자의 노력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건당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격려금을 지급하고, 소송수행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담당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지만 납세자들은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소송이 한 번 걸리면 적어도 2년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다툼이 지속되는 동안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같은 수모를 겪는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도 차원에서 격려금과 표창을 수여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으며 현재 도세와 광역시세는 지방세법 및 각 도‧광역시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업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수행한 도세 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321건으로 많은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생각이다.

여기에 납세자의 불복과 소송제기 등에 따른 업무과중과 징계부담 문제 때문에 도세 업무가 기피부서가 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 일선 시·군은 지금까지 도세 관련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허탈했는데 도에서 평가해 포상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반색하는 모습이다.

도는 이번 포상제도가 시‧군 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한 만큼 주어진 보상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전개, 도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