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세월호 집회 과잉진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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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세월호 집회 과잉진압 ‘유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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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차벽설치・물대포 발사 등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에 유감을 표시했다.

21일 위원회는 “추모집회를 강경진압으로 제압하고 추모를 위해 참가한 시민들과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경찰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참가자 100여 명을 연행하고 그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21일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에 유감을 표시했다.

위원회는 “실정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조사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너난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에게 슬픔으로 자리잡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대규모 연행과 구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대응이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양일간 차량 470여 대와 경력 1만 3,700여 명을 사전에 배치에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다. 이는 서울광장을 둘러싼 차벽설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 6. 30. 자 2009헌마406)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에서 추모집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증요원을 동원해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수많은 양의 캡사이신 및 최루액, 물대포를 시민의 얼굴을 향해 발사한 경찰의 대처는 적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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