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사업승인계획 필요한 토지만 분리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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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사업승인계획 필요한 토지만 분리과세대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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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상 분리과세 사업계획승인 대상 토지에 혜택준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분리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주택법상 사업승인계획을 받지 않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제8호는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회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단서를 통해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면적 이하의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로 짓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 사진: 대법원

청구인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의견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한 것은 그러한 토지가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해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크다는 점,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일정한 규모에 이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물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민일영, 이상훈, 권순일 대법관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가 일정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면제한 것은 건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류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보다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도 주택공급의 촉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호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의 요건으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시된 법리는 유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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