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 변리사’ 갈등 全법조유사직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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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 변리사’ 갈등 全법조유사직역 확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17 14:46
  •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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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장協 ‘법조유사직역 폐지 검토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와 변리사간 갈등이 모든 법조유사직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은 성명을 내고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변리사 제도 폐지 성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모든 법조유사직역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리사 시험을 통해 법조유사직역인 변리사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식재산 분야 등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하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배치된다는 것.

이들은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정비방안은 로스쿨 도입과 함께 마련돼야 했지만 계속 미뤄져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변리사 시험의 폐지뿐 아니라 다른 법조유사직역의 배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앞서 이뤄진 대한변협의 성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법무사와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모든 법조유사직역의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여부를 두고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의 충돌이 최근 부각되고 있지만 이들의 갈등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요구 등을 포함해 뿌리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 변리사 뿐 아니라 법무사와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도 각 전문분야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9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갈등의 조짐을 보였고 이번 성명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으로 드러났다.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법조유사직역을 폐지해야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산업을 고도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루 간격으로 성명에 성명을 거듭하며 깊어지고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간 갈등이 모든 법조유사직역의 존폐 여부로 확대되면서 법률서비스업 전반을 뒤흔드는 큰 사건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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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04-20 14:33:22
아니 일을 하고싶으면 능력을 검증받아야지
그것도 하기싫어서 거저먹을라고 하나??
변리사업무하고싶으면 시험을 보고 자격따서 하면 될거아닌가?
변리사시험통과할 자신이 없나보군. 능력안되면 안해야지

ㅎㅎ 2015-04-17 14:58:03
법무사 빼고 변호사가 노무사변리사세무사 랑 붙어서 이길수 있는게 있나요? 억지주장이네요 ㅎㅎ

어이가 없네요 2015-04-17 15:42:20
변호사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 변론이 주업무입니다.
의료행위는 의사가하고, 의료과실이 문제될때,
비로소 소송관여하는게 변호사입니다.
변협주장대로라면, 자동차수리 과실이 문제되면 변호사가 관여하니까,
자동차수리업무도 변호사가 하자는 논리에요. 한마디로 억지논리,궤변입니다.
그래도 나름 배웠다는 사람이 겨우 이정도 수준이라니..참 한심합니다.

oo 2015-04-17 16:53:31
모든게 법이라는 법만능주의, 변호사 만능주의 너무 싫어요. 미국에 당연히 변리사/세무사 있습니다.

노스쿨 2015-04-17 19:49:56
사상누각처럼 부실덩어리인 노스쿨이 전가의 보도처럼 만능으로 치부되고 있네요. 되게 어처구니없습니다. 노스쿨과 유사법조직역의 문제는 분리해야죠.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대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군요. 어차피 변호사도 자동부여되는 자격이 폐지되더라도 일반적 법률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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