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 지급시 시효소멸 일시금 부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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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지급시 시효소멸 일시금 부지급 안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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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장해보상연금 청구권 범위 견해 밝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때 시효소멸한 일시금을 부지급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기존에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부분만큼을 재용양 후 지급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돼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 중복해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의 일시금 청구권이 시효를 경과해 소멸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논란이 된 장해보상연금 청구권 범위를 확정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 사진: 대법원

다수의견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지 않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것.

반면 민일영,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재요양으로 인한 부분을 넘어 과도하나 보상을 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된 소멸시효를 무의미한 제도로 만들 뿐 아니라 시행령의 해석을 통해 법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효과를 배제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부활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장해상태의 악화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좌우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그간 해석상 논란이 있던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소멸한 자가 재요양 후 청구하는 장해보상연금 청구권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최초로 제시하고 재요양을 받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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