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신설? 법학자 7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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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신설? 법학자 74% 반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4.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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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설문조사 결과, 찬성 24.1% 그쳐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 위한 것” 못마땅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신설에 법학자의 74%가 반대하고 독일식 전문 법원제를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폭증해 현행 대법원 체제로는 양질의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상고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대법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전국 120명의 법학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부정적 비율이 높았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동월 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20명 중 74.1%(89명)가 반대했다. 반면 ‘찬성’ 응답은 24.1%(29명), ‘모르겠다’ 1.6%(2명)였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89명의 법학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38.2%(34명)가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을 꼽았다. 이어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 22.4%(20명), ‘국민의 재판청구권에서 최고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하가기 때문’ 8.9%(8명), ‘상고법원에서 심리하는 시간과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의 형평선 문제 때문’ 3.3%(3명), ‘기타’ 12.3%(11명)였다.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 29명의 법학자들 중 44.8%(13명)가 ‘법률해석과 법적용통일이라는 최고법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을 주된 이유로 선택했다. 이어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 ‘대법원 재판이 장기화되는 폐해를 없애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 각 24.1%(7명),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기 때문’, ‘기타’ 각 3.4%(1명)였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법원의 역할 충실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120명 중 37.5%(45명)가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원을 분야별로 복수로 분리, 독립)’을 가장 선호했다. 이어 ‘대법관 수 증원’ 27.5%(33명), ‘하급심 판사 증원 등 하급심 재판의 충실화’ 15.0%(18명), ‘상고법원 혹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조직 신설’ 11.6%(14명), ‘기타’ 8.3%(10명) 순으로 꼽았다.

한편 경실련은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법원 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없이 대법원의 청부입법으로 발의 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고심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재판의 결과 못지않게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세속적 권위에 얽매여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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