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실수사례 애니메이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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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실수사례 애니메이션 제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1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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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미확인・부정행위 등 주의 당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 채용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와 불이익 사례를 모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수험생들에게 제공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수험생들에게 실수사례를 알리고 주의심을 높이기 위해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해 16일부터 배포한다.

동영상은 총 3편으로 만들어졌으며 인사처의 채용 홍보 캐릭터 SEED(씨드)가 실제로 발생한 수험생들의 실수 및 불이익 사례를 소개한 후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1편은 시험 일정을 잘못 알아 응시기회를 놓치거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모집단위에 응시해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 등 시험계획 공고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사례를 담았다.

2편은 필기시험 답안 표기와 관련, 수험생들에게 잘못 알려진 정보를 고민해결 프로그램 형식으로 바로잡는 동영상이다. 선배에게 물려받은 농도가 약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거나 답항 전체에 마킹을 하지 않고 살짝 점만 찍은 경우, 적색펜 등으로 예비마킹을 하는 경우 등 정상적으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3편은 수험생들이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례를 모의테스트 상황으로 재연했다. 시험 시작 전 문제책을 열람하거나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 시험 중 휴대폰 등을 소지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답안지의 무효처리, 향후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동영상은 인사혁신처 유튜브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김진수 인력개발국장은 “사소한 실수와 부주의로 안타깝게 합격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만들었다”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특히 오는 18일 시행되는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전에 반드시 이 동영상을 시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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