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 위상 제고”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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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 위상 제고”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창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4.14 20: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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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25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면서 로스쿨과 비로스쿨 법과대학간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창설됐다.

1961년 창립된 (사)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에 이어 2013년 전국 법과대 교수 중심의 (사)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법과대 교수)가 창설된 바 있다.

2009년 전국 70여 비로스쿨 법과대(법학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협의회(전 회장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학장)는 지난 10일, 「2015 회계연도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국법과대학교수회’를 창립(명칭 변경)했다고 밝혔다.  즉 기관 구성의 기존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인적 구성으로 재편, 확대된 셈이다. 또 기존 전국법과대학 학장·학과장 협의회는 내부 기구로 편입됐다.

법과대학교수회는 창립과 동시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학부 법학교육이 사회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 공유하고 또 소속 대학교 안에서 위상을 찾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결의했다.

김상겸 전임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대응하고 법과대의 상생 및 법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창립 배경을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도 이뤄졌다. 김상겸 전임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서완석 학장을 회장으로 추천하고 숭실대 최정식 학장을 비롯한 다수의 참석 교수들이 동의 및 개청해 만장일치로 서 학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완석 회장(사진)은 인사말에서 “로스쿨 개원 이래 드러나는 변호사 선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개탄하고 법학교육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법시험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원 대학교 안에서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 역시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과대학교수회는 조만간 사단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법학계 단체는 로스쿨 출범 7년만에 (사)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측의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과대측의 (사)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등으로 세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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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04-15 11:08:57
의대를 나온 사람에게 의사 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야만 응시자격을 준다면 누가 의대에 갈까요? 좋은 대학 나와 의학전문대학원 가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의대에 단순히 의학을 학문으로서 배울려고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겁니다. 마찬가지로 법과대학은 사법시험이 존속되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법대를 나와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죽은 이론만 배우는 곳에 학생은 줄어들고 결국 법대는 사라지게 되죠.

ㅇㅇ 2015-04-15 11:08:57
의대를 나온 사람에게 의사 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야만 응시자격을 준다면 누가 의대에 갈까요? 좋은 대학 나와 의학전문대학원 가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의대에 단순히 의학을 학문으로서 배울려고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겁니다. 마찬가지로 법과대학은 사법시험이 존속되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법대를 나와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죽은 이론만 배우는 곳에 학생은 줄어들고 결국 법대는 사라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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