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조정위원 대규모 인선…28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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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조정위원 대규모 인선…28명 위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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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18,206건 중 5,759건 조정성공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상임조정위원 28명이 위촉됐다.

상임조정위원제도는 지난 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민사조정법 제7조 제4항은 조정담당판사가 상임조정위원에게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이들을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상임조정위원제도의 도입으로 풍부한 법조경력과 경륜을 겸비한 고급 사법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조정센터에 접수된 2,388건 중 821건의 조정이 성공한 이래 지난해에는 18,206건의 사건 중 5,759건이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 9개 조정센터 소속 상임조정위원 28인이 위촉되는 대규모 인선이 이뤄졌다. 이 중 11명은 신규위촉됐으며 14명은 재위촉, 3명은 재신규위촉됐다.

또 1회 변론기일 전 대기기간을 활용해 소송진행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고 조정을 시도하는 조기조정 제도의 정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센터가 설립된 법원의 조정회부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조정센터에서 처리하는 사건뿐 아니라 조정담당판사 및 일반 조정위원회로 회부돼 처리되는 사건의 규모도 동반 상승하는 등 판단기관과 조정기관의 분리 기조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조정센터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쟁점과 법리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경륜 있는 법조인에 의한 쟁점정리 및 의견조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후 진행되는 본안재판부의 재판집중도와 승복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10개 조정센터 산하 31명의 상임조정위원이 근무 중이며 이번에 위촉된 것은 전국 9개 조정센터 소속 28명이다. 이 중 11명은 신규위촉됐으며 14명은 재위촉, 3명은 재신규위촉됐다.

신규위촉자들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공모 및 검증절차를 거쳐 조정역량과 인품이 검증된 이들을 선별했다. 그 결과 법원 (일반)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련 근무 경력자를 다수 발굴했으며 경력 및 기수 등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인선과정에서는 근무예정지 법원의 의견도 적극반영했다.

이번 인선으로 조정활성화 정책의 핵심인력이 보강됨으로써 분쟁 당사자의 절차선택권이 다양화되고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조정활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분쟁의 화해적・종국적 해결이 확산되면서 충실한 1심 심리에 이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과 법률심・정책심으로서의 상고심으로 연결되는 심급구조 정상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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