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결 대다수 투자협정 “재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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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결 대다수 투자협정 “재협상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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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서 주현수 박사 제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국제경제법학회(회장 정찬모,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3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제변동기 국제경제법학의 현재와 미래 이슈’를 주제로 신진학자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신진학자대회에서는 주현수 박사(연세대학교)가 「투자자-국가 중재에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연구 」 발제에서 각종 투자협정과 다양한 분쟁사례을 분석,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현재 혜택의 부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 투자협정을 개정해 투자보호를 통한 투자유치의 촉진과 투자에 대한 정당한 규제 간의 균형을 추구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FTA의 투자 chapter 외에 BIT에서 혜택의 부인 조항을 넣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196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체결한 대부분의 BIT에는 혜택의 부인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한-일 BIT에 유일하게 혜택의 부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가장 최근 발효된 한-르완다, 한-우르과이 BIT와 2014년 5월 17일 발효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 본격적으로 한미 FTA와 같은 혜택의 부인 조항이 삽입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정부가 FTA 추진계획을 통해 미국, EU 등 거대시장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FTA 중심국가로서 많은 성과를 내어 온 것처럼 현재 혜택의 부인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은 대다수 기체결 BIT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로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BIT 개정시 혜택의 부인 조항을 규정할 때 Plama 중재판정부의 판정에서 ECT 제17조를 해석하면서 혜택의 부인 조항이 실질적인 권리(Part III)에만 미친다고 판정한 것처럼,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혜택의 부인 조항의 해당 범위를 신중히 검토한 후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15년도 WTO 판례평석상이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의 이천기씨가 저술한 ‘캐나다-재생에너지 발전차액재원제도 사건 판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수여됐다.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국제경제법의 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함께 국내외 학회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13년창립됐다. 이 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체계적 발전은 물론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경제법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논문, 판례연구 등으로 발표함과 아울러 학위취득자 논문을 소개하고 국제경제법의 최근 동향과 서명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경제법의 체계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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