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등 서울시 자치법규 위법성 심사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과인규제 및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잉・졸속 입법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서울특별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에 대해 서울고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과잉 입법 의혹도 제기했다. 박원순법에 따르면 천 원 이상만 받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30만원을 받은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인 변호사들은 물론 외부 전문위원을 초빙해 과잉규제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위원회 발족 취지를 전했다.
이어 “평가결과를 백서로 제작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제공하는 등 서울특별시가 좋은 법률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견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공익의 수호자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정의 실현은 물론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