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개업 반대’ 취지 공감하나 방법도 법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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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개업 반대’ 취지 공감하나 방법도 법치여야
  • 법률저널
  • 승인 2015.03.27 11: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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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놓고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새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가 퇴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하면서다. 결국 로펌의 공익재단에서 활동하겠다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변협이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정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아가 변협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하고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 대법관 전관예우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법 개혁의 단골 메뉴였다. 전관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경우든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설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 진행상 편의를 제공받는 것도 절차의 공정과 중립을 핵심 가치로 삼는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승산 없는 재판이었더라도 상대편 변호사가 거물급 전관이었다면 여러 뒷말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도장 하나 찍는 데 몇 천만원’이라거나 몇 개월 만에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전직 대법관’을 둘러싼 소문들은 그들이 법조계 전관예우의 최고 갑(甲) 위치에 있음을 알려준다.

전직 대법관들의 도장 장사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반사회적이다. 전직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 수임으로 거액을 벌거나 이름을 빌려주는 ‘도장 값’으로 수천만원씩을 받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관행’이 아니라,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부끄러운 비정상’이다. 몇 해 전 모 대법관 출신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끝으로 퇴임하고 편의점 사장이 됐을 때 국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전 대법관이 편의점 사장으로 동네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소시민으로 사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많은 행복감을 주고 동시에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도 대형 로펌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겼다. 현대판 청백리의 표상으로 기억되길 내심 기대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도덕성과 청렴성, 윤리의식은 대법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지켜지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타파라는 변협의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할 법하다. 전관예우 근절이야말로 예우를 받는 ‘전관(前官)’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과 법조인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전관예우를 척결해야 하는 이유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 방법도 법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법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 작용이 예견할 수 있는 규범에 근거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관의 개업 금지를 추진하는 방식이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목적의 정당성마저도 퇴색하고 만다. 변협의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가 규정한 개업신고 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했으나 당사자가 보완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정기일까지 보완하지 않는 때”에 국한돼 있다. 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을 거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데 이를 법률의 명시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회칙을 해석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교과서적인 이해도 결여된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변협은 공공성이 강한 법률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법치의 정신에 투철할 의무가 있다. ‘개업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인 만큼 대법관 출신의 개업 금지는 여론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할 영역이다. 전직 대법관의 개업을 모두 금지할 것인지, 헌법재판관과 검찰총장 출신 등의 변호사 개업은 어떻게 할지도 이참에 공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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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5-03-27 12:27:28
대법관의 도장장사 반사회적 맞다
그러나 변협의 법적근거 없는 대법관 변호사 개업 반대 이것도 반법치 반사회적이다
변협회장 너무 정치적이다 변협의 수준이 이래서야 -----그래서 국민은 불안하다

나그네 2015-03-27 12:27:28
대법관의 도장장사 반사회적 맞다
그러나 변협의 법적근거 없는 대법관 변호사 개업 반대 이것도 반법치 반사회적이다
변협회장 너무 정치적이다 변협의 수준이 이래서야 -----그래서 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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