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직 공무원시험 변동사항은?
상태바
올 지방직 공무원시험 변동사항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3.17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충남·전남·울산 등 인원변동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지방직 원서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과 전남, 울산, 경기 등 지역에서 지방직 선발규모를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방직 응시예정자들은 접수 전 다시 한 번 선발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 접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먼저 충남은 오는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직 공채 시험에서 의료기술직 선발을 백지화하고 대신 경력채용으로 의료기술직을 선발한다. 또한 해양수산직에서는 1명을 증원한다.

▲ 지난해 지방직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도에 따르면 지방직 공채 시험 해양수산직 선박기관직류에서 당초 2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추후 수요조사에 따라 1명을 증원해 3명을 뽑으며 의료기술직에서 임상병리 및 방사선직류 선발은 당초 4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이 직류 선발은 공채 대신 경력채용으로 선발한다.

이에 의료기술직 임상병리 및 방사선 선발은 경력채용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임상병리 5명, 방사선 1명 등 총 6명을 뽑는다. 도 의료기술직 경력채용 일정은 공채일정과 같으나 시험과목 및 응시요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직렬 응시자들은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전남은 지방직 시험에서 99명을 증원한다. 도는 당초 91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수요를 통해 99명을 증원, 최종 1,009명을 선발키로 했다. 절대다수가 택하는 일행직(일반모집)에서는 42명 증원된 417명을 최종 선발한다.

울산도 축산직에 대해 1명을 증원에 기존 3명에서 최종 4명을 선발하며 건축직, 방송통식직에서도 각 1명씩을 증원에 각 13명, 7명을 최종 선발한다.

경기는 올 지방직 공채에서 286명을 증원한다. 도는 당초 2,30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2,595명을 선발키로 했다. 절대다수가 택하는 일행직(일반)에서 103명을 증원해 1,150명을 최종 선발하며 일반토목직에서는 25명 증원된 151명을, 건축직에서는 31명이 증원된 133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