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 한국사 Training 자료 예시
18. 경정 전시과:(태조 ׀ 경종 ׀ 목종 ׀ 문종, 공신 ׀ 직관 ׀ 산관, 공로 ׀ 인품 ׀ 사색공복제 ׀품18품 ׀ 논공행상적, 역분전을 모체 ׀ 군인전 ׀ 공음전시과 법제화 ׀ 무관 차별 개선 ׀ 한외과 소멸 ׀ 외역전 ׀ 별사과 ׀ 경기대상 ׀ 전국적)
19. 배경 - 중국식 문무산계 제도로 개편:(역분전 ׀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공음전시과)
20. 무관에 대한 차별개선:(역분전 ׀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공음전시과)
21.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역분전 ׀ 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공음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
22. 군인전 설치:(역분전 ׀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공음전시과)
23. 4색 공복에 따른 인품과 관품 동시 고려:(역분전 ׀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공음전시과)
24. 관리들이 녹봉이 적어 현직관리들에게 일시적, 경기 토지지급:(공음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
25. 공양왕:(역분전 ׀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공음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
26. 1과 전지 110, 시지 115:(역분전 ׀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공음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
27. 1과 전지 100, 시지 70:(역분전 ׀ 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공음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
28. 1과 전지 100, 시지 50:(역분전 ׀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공음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
29. 한외과 폐지:(역분전 ׀ 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공음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
30. 5품이상 고급관리에게 지급, 1/2 수취:(공음전 ׀ 한인전 ׀ 구분전 ׀ 내장전 ׀ 군인전)
31. 6품이하 하급관리 자제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관직 진출 시 반납:(공음전 ׀ 한인전 ׀ 구분전 ׀ 내장전 ׀ 군인전 ׀ 외역전)
32. 6품이하의 하급관리 자신과 군인 자신, 이들 유가족에게 지급:(공음전 ׀ 한인전 ׀ 구분전 ׀ 내장전 ׀ 군인전 ׀ 외역전)
33. 왕실 소유지:(내장전 ׀ 군인전 ׀ 외역전 ׀ 별사전 ׀ 공해전)
34. 중앙군의 군인에게:(공음전 ׀ 한인전 ׀ 구분전 ׀ 내장전 ׀ 군인전 ׀ 외역전)
35. 향리에게:(공음전 ׀ 한인전 ׀ 구분전 ׀ 내장전 ׀ 군인전 ׀ 외역전)
36. 승려, 지리업 종사자에게:(공음전 ׀ 한인전 ׀ 구분전 ׀ 내장전 ׀ 군인전 ׀ 외역전 ׀ 별사전)
37. 중앙, 지방 관아에게:(별사전 ׀ 공해전 ׀ 사원전 ׀ 민전)
38. 영업전:(공음전 ׀ 한인전 ׀ 구분전 ׀ 내장전 ׀ 군인전 ׀ 외역전 ׀ 별사전 ׀ 공해전 ׀ 사원전 ׀ 민전)
39. 공전:(내장전 ׀ 공해전 ׀ 둔전(군대) ׀ 학전(학교) ׀ 적전 ׀ 과전 ׀ 공음전 ׀ 한인전 ׀ 군인전 ׀ 구분전 ׀ 사원전)
40. 사전:(내장전 ׀ 공해전 ׀ 둔전(군대) ׀ 학전(학교) ׀ 적전 ׀ 과전 ׀ 공음전 ׀ 한인전 ׀ 군인전 ׀ 구분전 ׀ 사원전)
41. 수조지의 수세율:과전 (10)분의 1
내장전・공해전・둔전과 같이 수조권을 국가가 가지는 경우 (4)분의 1
공신전・공음전은 (2)분의 1
42. 구분전 설치:(역분전 ׀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공음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
43. 인품이 배제되고 관계의 고하에 따라 18과로 나누기 시작함:(역분전 ׀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공음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