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자격사제도와 수험생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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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자격사제도와 수험생의 자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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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흔히 각개전투(各個戰鬪)라는 말이 있다. “각개전투란 군대의 훈련 중 하나인데, 단어의 뜻은 정확히 말하자면 각개전투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각자 전투를 한다는 뜻이다. 병사 개인 혹은 소대 혹은 분대가 약진과 포복 등으로 전투를 해 나가 목표(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요소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칭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생존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목표 점령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뭉뚱그려 각개전투라 부르고 있으니, 전투용 배낭이 흔히 완전군장으로만 불리는 것처럼 이쪽도 그 비슷한 예”라며 백과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비단 군(軍)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 자격사간 다툼이 이와 비견할 만하다. 누가 먼저 이권(利權)의 고지를 선점하느냐 자격사단체간 ‘밥그릇 사수 혹은 쟁탈’이라는 치열한 몸부림이 아군과 적군 간 소대단위로 고지 점령을 위해 각개전투를 하는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은 듯해서다.

이미 수십 년 전 의료계와 약학계의 의약분업에 이어 최근에는 의사, 한의사 단체 간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 이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하고 있다. 수일 전부터는 간호사업계도 시끄럽다. 정부가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추진하자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와 대학병원 간호사 및 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시행령안을 두고 치과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영역을 두고 시끄럽다.

특히 법률, 노무, 세무, 특허 등 서민 일상에 필수불가결한 직역에서의 직무를 두고 용쟁호투하는 모습은 더욱 맹렬한 각개전투를 방불케 한다. 의료계에서 의사라는 자격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가장 포괄적인 법적 권한을 갖듯이 법률 등의 서비스분야에서는 변호사가 가장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 변호사법 제3조가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 외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은 각 자격 고유영역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와 법률관련자격사의 일부 겹치는 교집합 영역의 직무에 대한 법리해석 및 관행을 두고 늘 시끄럽다. 또 법률관련자격사간에도 이같은 영역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각개전투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 변리사단체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주장, 법무사단체의 소액소송대리권 주장, 공인노무사단체의 노무소송대리권 주장, 변호사의 세무 및 변리사 업무에 자동자격 부여에 대한 이들 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일정공무원경력자에 대한 무시험 행정사 자격부여에 대한 행정사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에는 노무영역에 대한 공인노무사와 행정사 단체 간 힘겨루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또 변리사시험을 두고 경력공무원들과 시험출신 간 공방도 뜨겁다.

각 자격사의 직무 및 활동 영역이 크고 적고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선택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자격취득 후 또 다른 각개전투원이 될지언정 일단 합격하는 것이 수험생들의 당면과제이겠지만 자격사법의 선발, 업무영역 등과 관련한 법개정이 추진된다는 뉴스를 접하는 수험생들의 마음도 울렁거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수험생활도 ‘속전속결’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어영부영하다 먼 훗날 합격한들 애초의 기대만큼의 그 자격증의 가치가 살아 있을지 의문이 든다.

급변하는 자격 및 시험제도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최대의 노력으로 최단기간에 합격하는 것이 능사다. 이는 공무원시험 준비생 또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시험 제도 또한 숨 가쁘게 바뀌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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