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은 단기법조경력 법관임용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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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은 단기법조경력 법관임용방식 개선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5.02.13 12:3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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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올해 상반기 임용한 법관 명단 정보공개를 법원행정처에 청구했다. 변호사 단체가 법관 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그동안 새로 임용한 법관 명단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나 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명단을 공고하지 않아 어떤 자질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법관에 임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올해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할 때부터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지원자의 선발 기준에 차이를 둬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용 법관의 명단과 출신학교, 평가항목 및 그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서울변회는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선발 절차를 마무리한 뒤 합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용 통지를 했지만 판사 임용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단기법조경력 법관임용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2011년 또는 2012년)와 함께 로스쿨 출신(2012년 졸업, 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을 선발대상에 포함시킨 첫 사례다. 일각에선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법관 선발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첫 로스쿨 출신 법관 선발은 법조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사법연수원 수료자와는 달리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1기의 경우 2015년 7월 1일이 돼야 임용자격을 갖추게 되는데도 상반기 단기법조경력 임용자격에 포함시킨 것은 로스쿨 출신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법원은 블라인드 서류심사, 필기시험(로스쿨 출신), 면접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선발 절차를 마무리하고 합격자에게 임용 통지까지 했다. 그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났지만 신규임용 법관들이 누군지,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통상 신규법관 임용과 공개는 한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유는 ‘경력요건’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임용 공고를 내며 로스쿨 출신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 후 수습기간을 포함한 ‘경력 3년' 기준일을 2015년 7월 1일로, 사법연수원 출신은 군 법무관 임관일을 기준으로 한 4월 1일로 정했다. 이같은 요건을 채우기 전에 임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명단을 발표하기도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결국 ‘경력 요건’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미리 뽑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합격 통보부터 임용까지 대기기간이 크지 않은 기존 선발방식에 비춰 볼 때, 임용 예정 통보 후 임용 확정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간 효율적이지 못하다. 특히 로스쿨 출신의 경우 오는 7월 1일이 돼야 경력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법관임용에 포함시킨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것은 임용 대기자에게 경제적·시간적 기회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법원도 인사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대법원이 올해 처음 로스쿨 1기 출신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8개월의 장기 연수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2∼3주 단기 연수를 받는 데 비해 로스쿨 출신에게는 장기 연수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로스쿨 교육에 대한 믿음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풍부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뽑겠다며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면서 8개월간 장기간 연수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설익은 자격자를 뽑아 장기간 연수를 통해 재판업무에 뛰어들게 하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선발방식이다. 이는 로스쿨 출신자를 임용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에 불과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판단하는 법관을 이런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방식으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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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015-02-14 01:07:09
4. 하지만 이 사안에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임용 불합격자들 뿐, 이들에게 판사임용의 공정성을 위해 투쟁을 부탁해본다. 5. 일단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간 전형절차가 다르다는 것부터 평등원칙 위반이고, 2015. 7. 1. 이전에 임용인사발령이 나면 그것 또한 법위반이다.

300 2015-02-14 00:55:28
1. 도대체 법학전문대학원 1기 중에서 누구를 판사로 만들고싶어서 안달인건가? 2. 특혜에 특혜...저들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3. 또 저들로부터 재판을 받은 자들이 과연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겠는가?

300 2015-02-14 01:07:09
4. 하지만 이 사안에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임용 불합격자들 뿐, 이들에게 판사임용의 공정성을 위해 투쟁을 부탁해본다. 5. 일단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간 전형절차가 다르다는 것부터 평등원칙 위반이고, 2015. 7. 1. 이전에 임용인사발령이 나면 그것 또한 법위반이다.

300 2015-02-14 00:55:28
1. 도대체 법학전문대학원 1기 중에서 누구를 판사로 만들고싶어서 안달인건가? 2. 특혜에 특혜...저들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3. 또 저들로부터 재판을 받은 자들이 과연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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