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정답확정, 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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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정답확정, 13일로 연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2.06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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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답확정회의 일정 사정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4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과목에 대한 확정정답 발표가 1주일 연기됐다.

공법(헌법·행정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선택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지난달 9일 시험종료 직후부터 16일까지 진행됐고 법무부는 당초 이에 대한 확정정답을 이달 5일 오후 3시경에 발표하는 것으로 예고했다.

하지만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5일 오후 “금일로 예정되었던 최종정답 공개는 정답확정회의 일정 등의 이유로 오는 13일 15시로 변경됐다”며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는 정답확정회의 위원 교수들의 빠듯한 일정이 한 몫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로스쿨협의회 주도의 전국 모의고사 출제가 겨울방학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교수들의 일정이 빠듯한 것으로 보인다.

또 출제위원 중 해외출장 등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면서 법무부가 정답확정회의 개최 등에서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금번 시험에서 정답이의제기는 공법 3문제(1책 23문:3책 26문, 1책 25문:3책 28문, 1책 35문:3책 30문)에 각 1건씩, 민사법 4문제(1책 2문:3책 2문, 1책 12문:3책 7문, 1책 18문:3책 23문, 1책 50문:3책 50문)에 대해 5건이 이의제기 됐다.

형사법 역시 4문제(1책 16문:3책 16문, 1책 21문:3책 29문, 1책 25문:3책 21문, 1책 40문:3책 40문)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다만 총 건수는 13건으로 이 중 10건이 1책 21문에 집중됐다.

각 과목별 이의제기 문제는 3~4건에 머물렀지만 형사법 1책 21문에 이의 제기자가 집중적으로 모였고 이에 대한 복수 정답 또는 정답 없음이 이뤄질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본보 820호 참조

이날 연기 발표가 공지되자 변호사시험 응시한 로스쿨생들은 형사법 문제에 대한 정답변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을 내 놓으며 긴장하는 한편 연기 자체에 대한 볼멘소리도 내고 있다.

▲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형사법 선택형 한 문제가 정답가안을 두고 논란이 있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확정정답을 회의 일정 사정으로 1주일 연기해 수험생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 사진은 지난 1월 변호사시험 중앙대 고사장 입구 @이성진 기자

한편으로는 정답가안대로 유지될 경우와 ‘정답없음’으로 처리될 경우를 두고 수험생들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정답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응시생 전원의 총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안대로 정답을 맞힌 수험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또 다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을 고르는 것이다. 시험 직후 법무부가 등재한 가정답은 “④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방조범 성립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하다”이다. 하지만 이의제기 수험생들은 ④ 역시 옳은 설명이어서 결국 ‘모두 정답’ 또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법학자간에도 논란이 있지만 사법시험에서 정답변경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번 변호사시험 역시 정답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망도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 2, 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정답변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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