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해설-국제거래법2(신현식)
상태바
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해설-국제거래법2(신현식)
  • 신현식
  • 승인 2015.02.06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제3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다. 2,704명의 대상자 중 2,561명이 응시했다. 응시생들은 난이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험과 비슷하고나 조금 쉬었다는 반응과 함께 올해 역시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의견들이었다. 이에 가장 배점이 높은 민사법에 대해 수험가에서 변호사시험을 강의하는 전문강사들의 문제분석 및 총평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반응이 합당한지, 또 향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을 들어본다. - 편집자 주 -

국제거래법

 

 

 

 

 

 

신현식 변호사(베리타스법학원.법무법인 국민)

<제 2 문>
대한민국 대구에 영업소를 두고 스카프를 제조·판매하는 乙회사는 중국 하남성에 영업소를 두고 실크원단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로부터 1야드당 C.I.F. 부산 조건 미화 10불로 50,000야드를 구입하기로 하고, 납기는 2014. 8. 30.로 하기로 하였다. 乙회사는 甲회사가 보낸 실크원단 사양에 대한 제품규격(이하 ‘스펙’이라 한다)에 동의하였다. 乙회사는 2014. 10. 30.까지 실크스카프를 제조하여 장당 미화 50불에 30,000장을 이탈리아 밀라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회사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甲회사에 설명하면서 납기일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丙회사는 실크스카프의 매매대금·수량·규격 및 색상·개품포장 방법 등이 기재된 구매확약서를 乙회사에 메일로 보냈으나, 乙회사는 丙회사의 구매확약서에 대해 동의하면서 다만 乙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이한 개품포장 방법으로 포장하겠다는 답신을 메일로 보냈다. 그에 대하여 丙회사는 乙회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기일을 맞추어 줄 것만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乙은 2014. 8. 30. 부산항에서 원단을 수령한 후 물품검사를 하던 중 甲이 보내준 스펙과는 달리 세탁을 하면 원단의 색상이 변하고 丙이 요구하는 품질의 실크스카프를 제조하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여 2014. 9. 7. 甲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계약해제도 함께 표시하였다. 乙은 검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여 원단 10야드를 사용하였다. 乙은 반환하려던 원단을 창고업자인 戊에게 보관하였으나,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원단 1,000야드가 소실되었다. 나머지 원단은 반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편 창고업자 戊는 창고에 임치된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乙은 丙과의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실크원단을 수소문하던 중 2014. 10. 1. 1야드당 미화 15불로 50,000야드의 실크원단을 베트남에서 긴급하게 수입하였다. 또한 乙은 제품 납기일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항공으로 공수하면서 운송비용으로 1만 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실크스카프를 기획 상품으로 판매하려던 丙은 乙이 보내 온 스카프를 2014. 10. 30. 수령하여 검사하던 중 자신이 乙에게 보낸 제품규격상의 바느질 방법과 달라서 스카프에 미세한 틀림현상이 생김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丙은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판매하려던 당초의 계획에 따라 스카프를 수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乙에게 통지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乙은 이러한 丙의 통지에 반발하여 계약된 대로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스카프의 인도 시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종류의 스카프가 장당 미화 80불에 판매되고 있었고,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은 미화 64불에 판매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중국, 이탈리아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

[질문 1] 위의 사안에서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 (10점)

1. 협약적용여부
가. 공통요건- 국제, 물품, 매매계약(제1조)
 나. 적용유형별 요건
1)직접적용
해당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위 공통요건(국제성, 물품, 매매)이 충족되면 협약이 직접적용된다(제1조 제1항 가호).
2)간접적용
다. 설문
1)甲乙의 매매
설문상 매수인 乙의 영업소 소재국인 한국과 매도인 갑의 영업소 소재국인 중국 모두 체약국에 해당한다. 국제성은 영업소가 각 한국과 중국에 있고, 실크원단은 물품에 해당하고, 매도인 甲의 실크생산물공급계약이지만 매수인 乙이 중요부분을 공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매매로 간주되어(제3조 제1항) 공통요건 충족한다. 따라서 협약이 일단 직접적용된다.
2)乙丙의 매매
설문상 매도인 乙의 영업소 소재국인 한국과 매수인 丙의 영업소 소재국인 이탈리아 모두 체약국에 해당한다.
국제성은 영업소가 각 한국과 이탈리아에 있고, 스카프는 물품에 해당하고, 매도인 乙의 스카프생산물공급계약이지만 매수인 丙이 중요부분을 공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매매로 간주되어(제3조 제1항) 공통요건 충족한다.
따라서 협약이 일단 직접적용된다.

2. 협약 적용제외여부(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설문의 甲乙매매와 乙丙매매는 모두 위 적용제외(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라는 예외에 해당 사항 없다.

3.결
甲乙매매와 乙丙매매에 합의배제 또는 적용제외 사유가 없다. 결국 설문의 두 매매계약에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질문 2] 乙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는가? (10점)

1.협약적용여부(간략하게 서술)
설문에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그리고 합의배제 또는 적용제외 사유가 없다. 따라서 계약성립여부를 협약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2. 계약성립여부
가. 청약의 존재
1)청약의 요건(제14조)
2)청약의 효력발생시기(제15조)-청약이 상대방(승낙자)에게 도달한 때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3)설문-따라서 매수인 丙의 구매확약서 이메일은 청약에 해당한다.
나. 승낙의 존재
1)의의-승낙이란 청약에 대한 동의표시이다.
2)효력발생시기(제18조 제2항)
3)변경된 승낙(제19조)
가)의의-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청약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을 의미한다(제19조 제1항).
나)실질적 변경 판단기준(제19조 제3항)
승낙자의 의사표시가 대금, 품질, 수량, 인도장소와 시기, 책임과 분쟁해결에 대한 부가적, 상이한 조건일 때 실질적 변경으로 본다.
다)종류와 효과
(1)실질적 변경인 경우(제19조 제1항)
실질적 변경인 승낙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다. 이때 실질적 변경인 승낙은 상대방의 이의제기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2)실질적 변경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의제기한 경우(제19조 제2항, 제1항)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다. 즉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 변경인 경우인 제19조 제1항과 동일하다.
(3)실질적 변경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제19조 제2항)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변경된 조건 내용대로 변경된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것이 된다.
라)설문
(1)실질적 변경인지-매도인 乙은 개품포장방법에 대한 조건만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대금, 품질, 수량, 인도조건, 책임, 분쟁해결과 무관한 것으로 실질적 변경 아니다(제19조 제3항).
(2)계약성립여부-매수인 丙이 乙의 이러한 단순 변경에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조건대로 승낙한 것이 되고 동일 내용의 계약이 성립한다(제19조 제2항).

3. 결
가. 협약이 적용되고 청약이 존재한다.
나. 계약의 성립여부
청약에 대한 실질적 변경 아닌 변경된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조건대로 계약이 성립한다(제19조). 즉 청약자 丙이 정한 규격, 색상, 수량, 대금, (2014. 10. 30)인도기한 내용에 승낙자 乙이 부가한 변경된 개품포장방법을 내용으로 한 계약이 성립한다. 단, 계약성립시기는 변경된 승낙이 도달한 시점이나 설문상 불분명하다.

[질문 3] 乙이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액수는 어떻게 되는가? (25점)

1.매도인의 의무위반 유형
가. 물품의 계약적합의무(제35조 제1항)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나. 매도인의 물품부적합 간주(제35조 제2항)
1)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가호), 2) 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제외(나호), 3)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을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다호), 4)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있지 않은 경우(라호)에는 매도인의 물품적합성(물품 적합의무)위반이라고 본다. 다만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담보책임의 임의성)하므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물품적합성 위반이 아닌 계약에 적합한 것이 된다.
다. 매도인의 물품부적합 면책(제35조 제3항)
계약 체결시에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즉 면책된다).
라. 설문
설문에서 매도인 甲은 자신이 제시한 실크원단의 스펙에 미달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으므로 제35조 제2항 (다)호에 따라 이를 물품부적합으로 본다. 또한 계약시 매수인 乙이 이러한 물품부적합(실크원단 품질미달)에 대하여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물품부적합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는다(제35조 제3항). 즉 설문은 일단 매도인 甲의 물품적합의무(제35조 제1항) 위반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 매도인 甲의 물품적합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2. 물품부적합과 매도인 책임범위
가. 운송포함 매매의 위험이전 시기(제67조)
설문의 甲乙매매는 운송을 포함하는 송부매매계약으로서 특정한 장소인 부산에서 목적물 교부의무가 있는 경우이므로 부산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결국 설문에서 위험의 이전시기는 부산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교부된 때이다.
나. 물품부적합 판단 시점(제36조)
설문의 물품부적합(실크원단하자)은 위험이전시(부산에서 실크원단 교부시)까지 존재하였던 부적합이므로 매도인 甲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제36조 제1항).

3. 물품부적합의 전제요건-매수인의 검사의무와 통지의무
매도인의 물품부적합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하여야(제38조) 하고, 그 결과 부적합을 발견하였다면 매도인에게 통지해야(제39조) 한다.
가. 물품의 검사의무(제38조) 
설문의 매매는 운송이 포함된 매매이므로 매수인 乙은 물품이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한 후까지 검사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그런데 매수인 乙은 부산에서 수령 후 검사를 하였으므로 협약상 검사기간(제38조)을 준수하였다.
나. 매수인의 물품부적합의 통지의무(제39조)
1) 요건 (제39조 제1항, 제2항)
가)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 가능한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and)
나) 발견하였거나 발견가능한 부적합에 대하여(and)
다)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을 특정하여 통지해야하고(and)
라) 그 통지는 늦어도 제척기간(2년) 또는 보증기간 내에 해야 한다.
2) 위반의 효과-매수인의 물품부적합 주장 권리 상실
3) 설문
매수인 乙이 하자를 통지한 시기(2014. 9. 7.)가 부적합을 발견한 때(2014. 8. 30.)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인지가 특별히 문제된다. 하자를 발견하고 즉시 통지가 가능하므로 일주일정도의 기간경과가 합리적인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설문상 매수인 乙은 하자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여러 번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일주일 정도의 기간 경과는 이러한 하자검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견한 부적합(색상변화와 품질부적합)에 대하여 특정하여 제척기간인 2년내에 통지한 것이므로 매수인 乙은 제39조 통지의무 또한 준수한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매수인 乙은 제38조 검사의무와 제39조 통지의무를 준수하였다.

4.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실크원단의 물품부적합에 대하여 매수인 乙은 제38조 검사의무와 제39조 통지의무를 준수하였고, 위험이전시인 특정장소 부산에서 교부시 이전에 존재하는 하자로서 매도인 甲이 책임을 부담하고, 매수인 乙이 매매계약시 이러한 부적합에 대하여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면책되지 않는 물품적합의무 위반이 존재한다.

5.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제45조 제1항 나호, 제74조~제77조)
가. 발생여부
1) 발생요건(제45조 제1항 나호)
가) 의무자의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나)설문-매도인 甲의 물품적합의무위반이므로 매수인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발생하였다.
2) 계약해제권행사로 소멸하는지(제81조 제1항) 
가)제81조 제1항-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나)설문-매수인 乙은 2014. 9. 7. 하자통지와 동시에 계약해제통지를 하였다. 매수인 乙의 계약해제가 만약 적법한 것이더라도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한 다른 채무들만을 면하게 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채무)은 해제로 소멸하지 않는다.
3) 매도인의 면책여부(제79조)
가) 당사자 면책 요건(제1항)
(1) 불이행 당사자는
(2) 불이행이 통제 불가능한 장애에 기인한다는 점,
(3) 계약시 장애 고려(예측)가능성 없다는 것,
(4) 장애시 결과 회피가능성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면책된다.
나) 효과
(1) 당사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2) 이 조에 의한 면책은 손해배상책임만 면책될 뿐, 그 외 권리행사는 가능하다.
다) 제3자 사용시 면책 (제2항)
4)설문
가)제3자 사용여부-설문은 매도인 甲이 이행에 있어서 제3자를 사용한 경우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설문-이 사건 손해는 불이행당사자인 매도인 甲이 통제 불가능한 장애가 아닌 생산과 품질 관리를 잘못하였고 자신이 이행가능하다고 계약시 인정된 품질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장애에 기인한다. 따라서 매도인 甲은 면책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 범위
1)손해배상액 원칙(제74조)
가) 제74조-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상대방 손실액이다. 단 위반당사자의 계약시 예견 또는 예견가능한 손실을 한도로 한다. (즉 상대방 손실액과 위반자의 예견가능한 손실액중 적은 것이 손해액이 된다.)
나) 설문-甲이 하자있는 원단을 공급하여 촉박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乙이 대체원단을 베트남으로부터 긴급수입하였다 이 때 신속한 원단 수급을 위해 항공수송을 이용하여 그 운송비 1만달러가 지출되었다. 이는 매도인 甲의 계약위반(물품부적합)으로 인한 매수인 乙의 손실액이고, 이는 위반당사자인 매도인 甲이 계약시 예견가능한 손실이다. 따라서 1만달러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제74조).
2)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제75조)
가)요건-계약해제 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거래시(매수인이 대체물 매수 또는 매도인이 물품 재매각)에 제75조가 적용된다.
나) 효과-이 때 손해배상액은 (계약매매대금과 대체거래 대금의 차액) + 제74조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다) 설문-甲과 乙간의 매매대금 50만(=5만야드 X 10달러)달러과 대체거래대금(매수인 을이 대체원단 긴급매수) 75만달러(=5만야드 X 15달러)의 차액 25만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제74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긴급 대체원단 수입으로 인한 항공운송비 1만달러도 청구가능하다. 결국 25만달러+1만달러=26만달러를 매수인 乙은 매도인 甲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제3자 창고에의 보관비용(제87조)
계약을 해제하여 하자 있는 원단을 반환하여야 하는 매수인 乙은 반환 시까지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보관을 제3자인 戊의 창고에 임치하였으므로 창고 보관비용은 상대방인 甲에게 청구 가능하다.
4)손해경감의무(제77조)
매수한 원단에 대하여 乙이 특별히 관리보관상 잘못이 없고, 丙과의 납품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신속하게 제3자로부터 대체매수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였고 항공수입도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매수인 乙의 손실경감의무 위반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의 손해경감의무위반을 이유로 감액청구 불가능하다.
5)위험부담과 관계
가)위험부담(제66조)
제66조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설문
설문에서 창고업자 戊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원단 1000야드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부산에서 매수인 교부)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매수인 乙은 이에 대한 매매대금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화재는 매도인의 행위와 무관하므로 단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소실된 1000야드에 대한 매매대금(10 X 1000야드 = 1만 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3.결
물품부적합이라는 매도인 甲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 乙은 손해배상청구권(제45조 제1항 나호, 26만달러)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甲에게 반환될 때까지 戊의 창고에 보관한 비용은 甲에게 추가 청구가능하다. 다만 매도인 甲이 소실된 1000야드에 대한 매매대금(1만 달러)을 청구하여 상계하면 25만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질문 4] 乙의 계약해제 후 甲·乙 간의 반환범위 및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25점)

1. 계약해제권 발생요건(제49조)
가.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이 존재하는 경우(제49조 제1항 가호)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있고, 2) 계약상 가능한 상대방의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이어야 한다.
3) 다만, 위반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그러한 손실을 예견 불가능하였고(and) 동일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예견불가능하였을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요건사실 충족만으로 해제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아닌 경우(제49조 제1항 나호)
다.설문
1)본질적 계약위반인지(제25조)
설문에서 원단의 하자는 5만야드 모두 색상이 변하였고 스카프 제조에 부적합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매도인 甲의 물품부적합이라는 계약위반이 있고, 5만야드 모두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 가능한 상대방 乙의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의 손실이며, 위반당사자 甲이 매매목적물이 乙의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계약체결시 그러한 손실은 예견가능하였으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2)본질적 계약위반의 해제(제49조 제1항 가호)
설문의 경우 매도인 甲의 계약위반이 제25조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수인 乙은 제49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즉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 乙의 해제권이 상실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2. 해제권의 상실
가. 해제권의 상실(제49조 제2항)
1) 인도지체의 경우(제2항 가호) 
2)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제2항 나호) 
매수인이 다음의 기간 내에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상실한다. a)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또는 b)매수인이 제47조 제1항(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의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거절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c)매도인이 제48조 제2항(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 권한 행사시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 이행수령 거절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3) 설문
설문에서 甲의 의무위반은 인도지체의 경우(제2항 가호)가 아니고,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행사(제2항 나호 ii호)나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행사(제2항 나호 iii호)가 없으므로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의 의무위반을 알았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실된다(제2항 나호 i호). 매수인 乙은 2014. 8. 30.에 수령하고 검사 후 물품부적합에 대한 확신을 하고 2014. 9. 7.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검사로 인한 기간 경과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기간 내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乙의 해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나. 물품반환 불가능(제82조)
1) 요건
가) 매수인이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나) 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2) 효과
매수인은 가) 계약해제권 상실 나) 대체물 청구권 상실 다) 그 외 모든 구제권 행사 가능하다(제83조).
3) 상실의 예외(제82조 제2항)
가) 반환불능이 매수인의 작위, 부작위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나) 매수인의 제38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 매수인이 부적합 발견 했거나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 전에 물품이 매각, 소비, 변형된 경우 즉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상태 반환불능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대체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설문
설문에서 매수인 乙은 수령한 5만야드를 동일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계약해제권이 상실될 수 있다(제82조 제1항). 그러나 반환 불가능한 10야드는 검사의 결과로 인한 것(제82조 제2항 나호)이고, 소실된 1000야드는 창고화재로 인한 것으로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않으므로(제82조 제2항 가호),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 결국 매수인 乙은 수령한 5만야드를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보유한다(제82조 제2항).
다.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부담(제70조)
1) 제70조
2)설문-문[3]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설문은 a) 매도인 甲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b)물품의 위험이 매수인 乙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70조에 따라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의 본질적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권 행사는 가능하다.
라. 소결
제49조 제2항의 해제권 상실과 제82조의 해제권 상실에 모두 해당하지 않고 위험이전되는 경우라도 계약해제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제70조), 甲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 乙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해제의 효과
가. 계약해제의 효력(제81조)
이 협약상 계약해제로 계약은 해제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1) 손해배상의무 부담
2) 손해배상의무 이외의 모든 의무 면제
3) 이미 이행한 부분 원상회복의무 부담(쌍방 의무간 동시이행관계)
나. 이익반환의무(제84조)
1) 매도인의 이익반환의무
매도인은 대금반환시 지급된 날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한다.
2) 매수인의 이익반환의무
가) 요건
(1)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또는
(2) 반환불능임에도 상실의 예외(제82조 제2항)로서 매수인이 계약해제하거나 대체물인도청구한 경우에 발생한다.
나) 효과
매수인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 설문
1)甲의 손해배상의무는 부담해야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甲과 乙의)채무는 면제된다.
2)甲과 乙이 이행한 부분은 서로 반환해야하고 이들 의무는 동시이행되어야 한다.
3)매도인 甲의 대금반환과 매수인 乙의 원물반환시 그에 대한 이익(이자)도 반환해야한다.

4. 결-반환범위와 반환방법
문[3]에서 검토한 乙의 손배청구권(26만달러와 창고보관 비용)은 甲에게 행사가능하다. 손해배상채무 이외의 모든 채무는 면제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매도인 甲이 이행한 원단5만야드와 매수인 乙이 지급한 매매대금 50만불(설문상 지급여부 불분명하나 지급한 것으로 가정함)의 원상회복이 이루어 져야한다. 매도인 甲은 매매대금 50만불과 수령시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 乙에게 지급해야하고, 매수인 乙은 수령한 원단 중 반환가능한 48990야드는 그대로 원물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1010야드(검사로 사용한 10야드와 소실된 1000야드)에 대하여는 가액반환(1010야드 X 매매가 10불 = 1만100불)해야 하고 이들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되어야 한다.

[질문 5] 丙이 스카프의 미세한 틀림현상으로 인한 계약대금의 감액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얼마로 감액할 수 있는가? (10점)

1. 丙의 대금감액청구권 근거
가. 요건(제50조)
1) 물품부적합의 경우여야 한다.
협약 제50조 명문상 물품부적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부적합의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가 불가능하다.
2)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대금지급여부 불문한다.
대금감액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매도인의 대금지급여부를 불문한다.
3) 매도인이 제37조나 제48조에 따라 불이행, 부적합을 치유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제50조 단서). 매도인이 부적합, 불이행을 치유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에 의해 매매하기로 한 완전한 물품을 매매한 것이 되어 감액청구가 불가능하다.
4) 매수인이 매도인의 제37조, 제48조의 치유제의를 부당거절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제50조 단서). 매도인이 부적합, 불이행을 치유 제의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러한 치유제의를 부당거절한 경우라면 매수인의 귀책사유(부당거절)로 하자없는 물건의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매수인의 보호필요성이 소멸하여 매수인의 감액청구를 부정함이 타당하다.
나. 설문
1) 물품부적합의 경우-설문은 매도인 乙이 보낸 규격과 달리 스카프에 틀림현상이 발생한 것이 문제이므로 물품부적합에 해당한다.
2)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대금지급여부 불문-매도인 乙의 귀책사유와 대금지급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3) 매도인이 제37조나 제48조에 따라 불이행, 부적합을 치유한 경우가 아니어야(제50조 단서) 매도인 乙이 부적합(스카프 틀림현상)을 치유한 경우가 아니다.
4) 매수인이 매도인의 제37조, 제48조의 치유제의를 부당거절한 경우가 아니어야(제50조 단서)-매도인 乙이 스카프의 부적합에 대하여 치유 제의한 적이 없으므로 매수인 丙의 부당거절이 문제되지 않는다.
5) 결국 설문은 대금감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매수인 丙은 매도인 乙에게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하다.

2. 丙의 대금감액 범위
가. 대금감액효과- 도시 가액비율로 대금감액
대금감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각 가액의 기준시점은 바로 인도시이다. 매매대금으로 계약시 인정된 금액을 인도시 가액의 비율로 감액할 수 있다.

감액청구금액 = 계약대금 X (정상물품의 인도시가액 -인도물품의 인도시 가액) / 정상물품의 인도시가액

나. 설문
계약대금은 50달러 X 3만장 = 150만 달러, 이탈리아에서 정상물품의 인도시 가액은 80달러이고 인도된 부적합 물품의 인도시 가액은 64달러이다.
150만달러 X (80달러 - 64달러) / 80달러 = 30만달러를 매수인 丙이 매도인 乙에게 감액청구할 수 있다.

3. 결
매수인 丙은 매도인 乙에게 계약대금 150만달러 중 30만달러를 감액청구할 수 있다.

☞ 마치며-공부방법론

제 지식이 많이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수험생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부방법과 관련하여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국제사법은 한정된 법조문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사안에 그 법조문을 적용하시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례문제가 부족하시다면 내용을 정리하실 때 사실관계를 스스로 상상해가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사례로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풀어보면 좋겠다.”는 정도면 나름 충분한 학습이 될 것입니다. 수학공식처럼 법조문을 공식처럼 정리하시고 적용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적용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보았듯이 국제사법은 우리 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최신 판례 중에 중요한 것들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판례는 제가 교재로 어느 정도 정리해 드렸으니 기회가 된다면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생각중입니다.
국제협약은 이번 변호사시험에서도 쟁점이 예상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생소한 쟁점들(ex. 위험부담이나 해제권 상실)도 출제가 되어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쟁점이 출제되었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해진 만큼 적용능력이 득점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험도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적용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한정된 시험시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문제는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하시는 민법문제를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보다는 쉬운 것이므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거래법을 포함한 변호사시험 전체에 관하여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생소하거나 어렵다고 절대 당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어렵고 점수는 상대평가로 결정되는 만큼 시간안배를 잘하여 백지답안 제출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푸시고, 그 후에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하여 풀고 그 답안을 채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실력에 걸맞는 점수를 꼭 받아내셔서 아깝게 수험에 실패하시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