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앞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0만 명 정도이며 장애인 고용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2013년 말 2.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일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구 내에서도 고용률, 월평균임금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적합직무 부족’ 과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증・남성 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기관은 분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장애인 취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국가기관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한다. 기관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지자체와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복지+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원스톱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한 행복을 실현하게 해주고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정부의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