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장애인 선발 확대되나
상태바
공무원시험, 장애인 선발 확대되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2.04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앞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0만 명 정도이며 장애인 고용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2013년 말 2.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일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구 내에서도 고용률, 월평균임금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적합직무 부족’ 과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증・남성 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기관은 분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장애인 취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국가기관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한다. 기관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지자체와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복지+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원스톱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한 행복을 실현하게 해주고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정부의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