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고시’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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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고시’ 무엇이 바뀌나
  • 법률저널
  • 승인 2003.12.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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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제도 꼼꼼히 살펴야

사법시험을 끝으로 올해 치러진 고시가 그 막을 내리고 내년도 시험의 원서접수가 다음달 2일 변리사시험을 필두로 2004년도 시험의 서막이 열리게 된다.

내년 1월 5일 행정·외무·기술고시, 8일 사법시험 등으로 바짝 다가왔다. 특히 내년에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외시, PSAT 도입·영어 대체

내년에 고등고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공직적성평가(PSAT)가 외무고시에서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외시 1차시험은 현행 헌법·영어·한국사·국제정치학·국제법 등 5과목에서 헌법·한국사와 PSAT의 언어논리·자료해석 등 4과목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200분이던 시험시간은 240분으로 늘어난다. 헌법과 한국사는 40문제씩 모두 8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40문제씩인 언어논리·자료해석영역도 각각 80분씩 총 160분이 주어진다.

또 영어과목은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토익 등의 성적표 제출로 대체되며, 성적표는 1차 시험일 OMR 답안지에 해당시험과 점수를 표기하고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면 된다. 시험별 기준점수는 토플 560점(CBT 220점), 토익 775점, 텝스 700점, 지텔프 77점(레벨Ⅱ 이상), 플렉스 700점 등이다.

응시 연령도 1년 단축된다. 올해까지는 만32세(71년 이후 출생자)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만31세(73년 이후 출생자)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단,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내년부터 외교 2부는 폐지되고 영어능통자분야에 2~3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일반분야(기존 외교1부)의 시험과목과 같지만 2차 시험의 필수과목을 영어로 실시하며 답안도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행시, ‘거의 변화 없다’

내년에도 행정·기술·지방고시는 거의 변화가 없다. 다만, 지방고시는 행시에 통합되며, 기술고시는 1차시험이 예년보다 4개월 가량 앞당겨진 2월 7일 실시된다.

지방고시는 행정고시에 통합되면서도 모집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현행처럼 시·도 단위로 이뤄지고 선발시험도 시도·시군구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훈련 후 지방자치 분야에 대한 보완교육을 실시하고 시군구 배치자의 경우 2년 정도 광역시도에 사전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또 수험생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지방고시가 통합되는 내년 행정고시 자치행정분야 과목은 현행 지방고시 과목(1차 5개, 2차 6개)을 그대로 유지하고, 올해 지방고시 1차 합격자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고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사시, 시험과목·시간 조정

사법시험은 1차시험에서 외국어 시험이 토플, 토익, 텝스 등 영어성적표 제출로 대체됨에 따라 3교시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험시간을 일부 조정했다.

1교시 헌법과 법률선택과목(10:00~11:40분)은 각각 70분, 30분으로 총 10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2교시 형법(13:20분~14:30분)과 3교시 민법(15:30분~16:40분)은 각 70분씩 치르게 된다.

또 내년부터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표는 외무고시와는 달리 원서접수시 제출해야 한다. 성적표 유효기간은 2년으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당 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된다. 다만 올해 1차시험 합격자가 내년에 2차시험을 치를 경우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청각장애(2,3급) 응시자의 경우 텝스에서 취득한 청해부분을 제외한 성적을 청해부분을 포함한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시험 신유형문제 출제비율은 단순택일형 이외에 정답조합형, 정답개수형, 괄호넣기형 등 신유형 문제를 올해와 같이 10~15% 출제할 예정이며, 판례와 이론을 결부시킨 문제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차시험을 끝으로 2006년에 완전 폐지되는 군법무관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예년의 절반수준인 10~15명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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