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도 국민 눈높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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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도 국민 눈높이에서”
  • 강지원 인턴기자
  • 승인 2015.01.30 12: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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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위 문턱 낮출 터

[법률저널=강지원 인턴기자] 인사혁신처가 29일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실질적인 민간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징계위가 공무원들 위주의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go 공무원 징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선은 징계위를 더 개방해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결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민간위원 자격요건 완화 △민간위원 풀(pool) 제도 도입 △보통징계위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을 2월 중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개정안에는 징계혐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고 징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심사제를 도입하고 중앙징계위의 공무원위원 지정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우종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의 징계를 국민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공무원 징계운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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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 2015-01-30 13:57:11
하위직공무원만 엄격한 잣대...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민이 참여할 수 없나...

대한민국인 2015-01-30 13:57:11
하위직공무원만 엄격한 잣대...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민이 참여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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