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회 2차시험 소송 대리인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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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2차시험 소송 대리인을 만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3.12.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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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과락 사태를 낳은 올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평균 점수가 합격선을 넘었음에도 특정 과목에서 대량으로 과락을 받는 바람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끝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대륙의 이시윤 고문변호사가 맡았고, 담당인 김광덕 변호사에게 궁금증을 물어봤다. 편집자 註


김광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
◇이번 소송을 맡게 된 계기가 있다면.

원고들이 우리 법무법인 이시윤 고문의 경륜과 식견을 들어 찾아와 상담을 하였으며, 이 고문께서 이번 불합격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들의 설명에 상당부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법인 내부의 업무 배당에 따라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원고들 주장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법령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선 사법시험법이 제정되고 그 시행령(대통령령)이 마련되면서 시행령에서 법무부령의 형식으로 ‘성적의 세부산출 기준’을 정하여 자의적인 채점을 막게 하였는데, 법무부는 상위법령이 마련하도록 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법령위반이 있습니다.
 
◇현행 사법시험법의 선발예정인원의 법적 구속력은.

사법시험법 제정의 주요한 목적이 선발예정인원을 보장하려는 취지였으며, 대법원, 대한변협 등 관계기관이 이미 합의한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 장관이 공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공고 내용은 사법시험법 제4조와 일체로써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채점위원의 재량 일탈로 보는 이유는.

과락 점수가 과도하게 높은 상태에서,(일본은 25점 수준, 과락자는 응시자의 10% 정도) 채점위원들께서는 문제의 난이도나 과락자의 수를 반드시 참작하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법시험법 제11조 제1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사법시험령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법률의 차원에서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까지”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의 규정은 특정과목의 기본 소양이 매우 부족한 사람에 한하여 과락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 합치하도록 해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시험의 특성상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소송에서 법리적 측면보다 2차 시험 채점 재량이라는 전문성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일부 인식이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원고들 주장의 초점은 법무부가 법령을 준수하였더라면 채점 및 평가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렇게  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2차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 출제 방식이나 채점방식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소송대리인으로서는 합격자 결정에 있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예정인원이 2차 시험에 합격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송의 진행 방향을 밝혀주신다면.

법무부의 법령 위반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과락 제도의 적절한 운영 방법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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