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수료자로 군법무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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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수료자로 군법무관 선발
  • 법률저널
  • 승인 2003.12.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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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점차 축소…2006년 완전 폐지

국방부는 23일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폐지하고 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 임용할 군법무관 전원을 사법연수원 수료자로 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을 현행대로 실시하되 그와 병행하여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동수를 선발하고, 2005년도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제1차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차, 3차시험만 실시(2004년 1차 합격자 시험응시기회 보장)하여 선발함과 동시에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선발인원 비율을 확대하여 선발하며, 2006년부터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중에서 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법무관 선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수한 자질을 가진 군법무관을 지속적으로 획득함으로써 공평하고 엄정한 군사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진국방을 위한 법률 지원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국방행정의 적법성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법무관은 470여명으로 이중 주로 단기 근무(3년)가 많은 위관급 법무관은 52명이 남아도는 실정이나 장기 복무 기피로 영관급은 91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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