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학점인정 법학과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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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학점인정 법학과목'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3.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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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전국 250여개 대학의 과목개설 현황 자료를 기초로 4차례에 걸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 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법무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학학위과정 개설여부, 전공·교양과정 여부를 불문하고,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분류하는 원칙을 삼았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중에는 사법시험 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이론 또는 연혁 관련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법학관련 외국어 과목, 실무관련 과목, 개론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기타 과목 등 법학 과목을 9개로 분류했다. 

    
비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에서는 사법시험 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개론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등 5개 법학과목으로 나눴다. 


또 대학원(석사·박사) 과정 과목 중에는 법학학위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은 모두 법학과목으로 인정키로 하고,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은 불인정하기로 했다.


학점인정의 기준으로는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하되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한 학점만 인정한다. 다만,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 각 과목의 학점이 다를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학점을 인정키로 했다.


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는 과목명은 다르나 강의 내용과 범위가 같을 경우이거나 한 과목의 강의내용이 다른 과목의 내용의 일부인 경우이다. 가령, 대학에서 민법총칙 3학점을 이수하고, 독학사시험으로 민법Ⅰ(민법총칙, 물권법) 5학점을 취득하면 5학점만 인정하게 된다.


별개의 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는 경우로는 강좌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사·박사)과정이 다른 경우와 각 과목의 강의범위가 서로 일부씩만 중복된 경우에는 합산이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시해 오는 개별과목에 대하여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개별과목별로 의견이 있을 경우, 별첨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강의계획서와 함께 2004.3.31.까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학과목에대한의견제출양식 다운로드
법학학위과정개설과목 다운로드
비법학학위과정개설과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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