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지원법’ 안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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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지원법’ 안행위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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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후 재직 중인 경우도 지원사업 가능
‘맞춤형’ 화재안전기준 마련 ‘소방법’ 의결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시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한 소방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을 지난 9월 3일 대표발의했다.

▲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다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헌신과 봉사에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안행위 검토보고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순직이나 공상 확률이 높다는 점, 재직 중 공상을 입을 경우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게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려는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됐다.

다만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 가족과 달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은 재직에 따른 급여를 계속 수령한다는 점에서 순직하거나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과 동일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지난 5월 2일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중복내지 편향된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원안이 그대로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안행위는 이 외에 소방시설의 설치 등 안전관리 기준을 체계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물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각 건물이나 시설물이 가진 위험특성과 이용자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토록 하고 있다.

기존 화재안전기준이 건물이나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 수용인원만을 고려했던 것과 달리 위험특성과 이용자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맞춤형 화재안전기준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법명도 바뀐다. 기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화재예방의 개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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