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소 ‘2년’→‘4년’으로...예규개정
법관 임용 전 법무관·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했던 법관이 단독판사가 될 수 있는 법관 임용 후 최소 근무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이달 30일 이후에 임용되는 경력법관에 대해 적용하되, 이달 30일 이전에 임용된 법관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한 이후 단독판사에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법조일원화 전면적 시행을 위한 단계적 실시 과정에서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3년 단기경력 법관이 첫 임용된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