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절반 비 판사 출신 법조인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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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절반 비 판사 출신 법조인 임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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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조직법 개정안 의원 146명 발의
사회적 다양성 보장…순혈주의 인사 타파

대법관 14명 중 절반인 7명을 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1일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등 146명의 의원들은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막말판사’와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비롯한 ‘유전무죄’ 판결 등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를 법원의 폐쇄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개정안은 황제노역 판결 등이 지역 법관 제도나 개개 법관의 특권의식, 비양심 등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법관 순혈주의 인사의 벽을 허물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 대법관의 절반을 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토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관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임용자격으로 판사 외에도 변호사와 공공기관 종사자, 법학교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현직 판사의 승진 임용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이후 임명된 대법관 84명의 출신 직역을 살펴보면 현직 판사에서 대법관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가 68명으로 전체의 815에 달한다.

나머지 16명도 검사 출신 9명을 제외하면 모두 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법학교수임을 감안하면 전체 대법관의 89%가 판사 출신에 편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직 대법관 14명도 판사 출신의 법학교수 1명과 판사 출신 변호사 1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현직 판사에서 승진 임명된 것이다.

최고법원으로 최고재판소를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재판소법 제41조에서 15인의 재판관 중 적어도 10인은 판사와 검찰관, 변호사, 대학교수 출신을 임명하도록 규정해 최고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실제로도 1961년 이래 재판관 15명을 판사 출신 6명과 검찰관 출신 2명, 변호사 출신 4명, 법학자 1명, 행정관 출신 2명으로 충원하는 것을 확립된 관례로 삼아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구현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법관 임용자격을 규정한 제42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해 대법관 수의 2분의 1, 즉 7명을 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법관 순혈주의 문화와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대법관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가능케 되고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고사건 폭증으로 인한 대법관의 업무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현직 판사의 대법관 임용은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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