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 권유가 수사방해?…법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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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 권유가 수사방해?…법원 “NO"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1.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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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전에도 피의자신문 참여권, 변호인 고유 권한”

특별한 규정도 없이 국정원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진불거부를 권유한 변호인을 강제 퇴거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6년 10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정원에서 신문을 받던 A씨의 변호인으로 참여하던 중 진술거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당한 장모(47)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1천만원의 위자료와 지연금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측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백만원의 배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손해배상액이 소액사건인 점,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한 상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7년 6월이전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에는 구금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2007모26)은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9조, 제34조 등을 유추·적용해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력을 먼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법원(2003모402)은 다만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심 서울중앙지법 조수정 단독판사는 2012년 7월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특히 국정원 수사관이 원용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은 검찰총장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에 기하여 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효력이 없다”면서 2백만원과 지연 배상금 지급의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2심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박인식) 역시 지난 5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양심과 정의, 직업상의 윤리적 요소가 가미된 인격체로서의 변호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2007년 6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참여가 명문으로 규정됐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헌법유추, 대법원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통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권리로서 인정됐다”며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수사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퇴거처분에 의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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