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마비 이유만으로 소방공무원 직권면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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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마비 이유만으로 소방공무원 직권면직은 위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1.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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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개인적 상해라도 잔존업무 가능성 따져야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에 이른 소방공무원에 대해 내근 업무로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등의 배려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내린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임태혁)는 가족 여행 중 하반신 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직권면집처분된 소방공무원 최모씨(41)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통상적으로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를 구분해 담당 보직이 정해져 있고 내근 업무로는 행정업무, 통신업무 등이 있으며 외근 업무로는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이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하반신마비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해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며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에게 담당업무를 내근 업무로 변경하는 보직이동 등의 배려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에 대해 내근 업무만을 담당케 한다고 하여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내근업무와 외근업무의 순환보직 인사원칙을 해한다거나 다른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신체장애를 입게 된 해당 공무원이 잔존 능력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하고, 신체장애를 입게 된 원인이 공무상 장해로 인한 것인지 또는 개인적 사정인지 여부를 주된 판별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997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돼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2년간 휴직했다.

휴직 종료 전날인 2013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최씨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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