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 사법제도’ 세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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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사 사법제도’ 세계 4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1.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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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10년간 ‘계약분쟁 해결’ 평가 결과
대법원 “신속성과 저렴한 비용이 높은 평가”

우리나라가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Enforcing Contracts) 부문에서 전 세계 4위로 평가됐고 민사 사법제도 종합순위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세계은행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Doing Business 2015’에서 이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에 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2위로 평가됐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4위에 그쳤다. 그러나 인구 1천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는 6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는 1인당 국민총소득 미화 4만 달러 이상, 인구 600만 미만의 소규모 국가들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규모와는 차이가 크다는 것.

▲ 자료: 대법원
특히, 전자소송이 시행된 2010년(특허전자소송 시행)부터는 지속적으로 세계 5위 이내의 재판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계약분쟁 해결 사법제도’의 순위 산정은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을 평가자로 참여시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사한 것이다.

조사 대상인 각국의 최대 규모 경제도시에 소재한 1심법원에 제소된 계약분쟁 사건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소송절차의 복잡성(종국 판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단계 수), 소송기간, 비용 등 3가지 유형으로 평가했다.

Doing Business 2014 이전에는 평가 요소별 국가 순위를 산술평균하여 순위가 가장 낮은 국가부터 종합순위를 매겼지만 Doing Business 2015에서는 ‘선도국가 격차지수’(Distance to Frontier, DTF)를 도입해 종합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선도국가 격차지수는 당해 연도 재판현황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지난 10년간의 재판에 대한 평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89개 국 중 소송기간 6위(230일, 1위는 싱가폴 150일), 소송비용 4위(소송가액의 10.3%, 1위는 부탄 0.1%)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국가 중 5위 이내의 평가를 받은 다른 국가들의 소송기간, 소송비용, 소송절차의 복잡성 자체에 관한 평가에도 변화가 없었지만 ‘DTF’에 의한 평가에 따라 대한민국은 전체 4위를 차지한 것.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세계 10위 밖으로 평가됐고 2010년 이후에서야 세계 5위 이내의 평가를 받았다”며 “DTF 점수산정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매년 개별 평가요소의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DTF 점수도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종합 순위에서도 2012년 9위로 TOP 10 진입, 2013년 8위, 2014년 7위에 이어 2015년에 5위로 매년 상승 중이다.

계약분쟁 사법제도 부문에서 4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법적 도산절차에서도 10계단 상승한 5위를 차지한 것.

법적 도산절차는 2014년 15위에서 2015년 5위를 차지하면서 전력공급 부문(1위), 해외무역 부문(3위)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전체 순위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이 국가의 대외신뢰도 제고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사법제도의 질과 인프라의 우수성도 세계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평가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Doing Business 2015는 2016년판부터(발간은 2015년 10월) 평가요소를 변경하고 있어 향후 평가에도 귀추가 쏠리고 있다.

그동안 사법적 인프라나 사법부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상사법원 체계의 효율성에 중점을 맞춰왔지만 세계은행은 2016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사법의 질(quality)과 법원 인프라의 측면을 다룬다는 것을 예고했다. 즉 상사법원 체계의 질과 효율성의 촉진에 관한 실무현황(practices)에 중점을 맞출 예정이라는 것.

이에 대법원은 “내년도 세계은행의 평가기준 변경으로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질과 인프라의 우수성도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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