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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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0.28 18:3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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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가대회서 문제점∙개선안 등 논의
법조인 배출 폭발적 증가…대책 마련 고심

학계를 비롯한 전 영역의 법조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로스쿨은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제9회 한국법률가 대회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급증한 변호사 수로 인한 문제점과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방안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는 ‘재판제도’, ‘법조인 양성과 법조직역 확대’, ‘통일과 통합’, ‘한국법의 미래, 새로운 법’이라는 4개 분과로 나뉘어 각 분과별로 4개의 주제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로스쿨 문제는 법조인 양성과 법조직역 확대 분과에 편성돼 독립된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 것은 물론 다른 분과의 토론에서도 수차례 언급됐다.

주로 로스쿨 교육을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과 로스쿨 제도 도입 이래 급증한 법조인력으로 인한 취업난 등 문제점의 극복 및 활용 방안이 논해졌다.

“로스쿨 교육 환경 전면적 재정비 필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이대로는 전망이 비관적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2~3년 후 로스쿨은 비법대 출신이 99%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비법대생이 아무리 우수해도 현행 3년의 교육기간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로스쿨이 있는 학교의 법학부를 부활시키면 로스쿨 구성의 80~90%가 법대 출신이 될 것이고 비법대는 1년을 추가하는 것으로 교육기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렇게 되면 법학부 일반 대학원이 살아 남을 수 있고 로스쿨 법학교육은 심화교육과 실무교육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3년의 교육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로스쿨에서 선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주의를 깨기 위해 로스쿨이 있는 것”이라며 “법대생을 뽑거나 로스쿨을 반납하고 법학교육을 하면되는 것인데 왜 풀 수 있는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만드냐”고 반문했다.

▲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급증하는 변호사 수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됐다.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교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로스쿨생들 실력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 변호사시험에 붙어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며 현행 로스쿨 교육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 교수는 “지금 로스쿨에는 실무자 교수가 너무 적고 연구자 교수가 너무 많다”며 “이미 기득권이 된 로스쿨과 그 기득권을 가장 잘 이용하는 교수들이 이 틀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규 부장판사는 40년이 넘게 법조인을 양성해 온 사법연수원의 노하우와 실무교육 컨텐츠를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와 제도의 안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의 입학인원을 제한하는 총입학정원제를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면 현재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박찬운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고비용 문제의 극복방안도 논의됐다. 김창록 교수는 로스쿨의 등록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장학금 인가 기준와 총입학정원제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생업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야간로스쿨이나 통신로스쿨의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학금 인가 기준을 고비용의 원인 중 하나로 꼽으면서도 장학금 혜택이 있는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경제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는 다소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찬운 교수는 원칙적으로 직업교육기관인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일정 기간 공익 근무를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유형의 국가 주도형 장학금 제도나 대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변호사가 되는데 왜 국가가 돈을 대줘야 하냐”며 “이는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로스쿨에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학생들이 들어온다. 돈을 벌어서 들어오라고 해야 한다”며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특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야간 로스쿨 등을 만들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로스쿨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변호사 수, 통제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급증하고 있는 변호사 수는 법조계 전체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변호사 수의 급증은 취업난을 비롯해 변호사의 질적 저하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조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적극적인 시장 개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은묵 변호사는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구와 소득이 더 높은 일본이 연간 2,000명도 많다고 하는데 인구대비 변호사 수는 오히려 한국이 더 많다”며 “인구와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600~700명을 배출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갑자기 크게 줄일 수 없는 상황과 통일 이후 법조 인력 수요까지 고려하면 1,00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창록 교수는 “자격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정원제 선발시험으로서의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뽑는 시험인 변호사시험에 대해 일본과 같이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대했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통일 이후 법조인력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쏟아져 나오는 청년 변호사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범수 변호사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전문성의 확보와 법조인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다”며 청년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현재 로스쿨의 국제 업무 관련 강의는 매우 제한적이고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 업무 교육 강화와 외국어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입학 단계에서부터 외국어 특기자를 많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국어 특기자를 30% 정도 뽑고 외국 학생도 많이 유치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통일 후 북한의 사법인력이나 행정인력을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으로 충원하는 방안, 민사조정의 확대 등도 신규 변호사의 업무 확장 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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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소리 2014-10-29 17:29:59
통일??? 언제 될지도 모를 통일을 대비해 변호사 수를??

ㅇㅇ 2014-10-29 15:39:12
로스쿨 제도는 우왕좌왕하는 것 같네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땅크 2014-10-29 15:03:42
(얼마 안된 제도를 다시 폐지 할수도 없고..
실력은 형편없고 참 피곤해보이는 구나 )

로변들은 개업하지 말고 취업하는게 나을듯하다
의뢰인에게 소송당하면 그땐 어쩔거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전빵으로 취업하는게 나을거같애
공무원 6급이나 경감으로도 특채하는 등 길은 많을 듯~

아무튼 참 안스럽다

ㅋㅋㅋ 2014-10-29 11:59:46
에휴,,로스쿨은 이미 망했다.이젠 망상에서 깨어날때가 아닌가??? 국내에서도 로스쿨 출신은 무능한데 세계무대진출 운운하는것도 망상이지 ㅋㅋ

무슨소리 2014-10-29 17:29:59
통일??? 언제 될지도 모를 통일을 대비해 변호사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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