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 징계 사유 1위...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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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징계 사유 1위...음주운전
  • 차지훈 기자
  • 승인 2014.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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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10명 중 6명이 ‘음주운전’과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년에서 2014년 8월)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53명이고 이중 60.4%인 32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위 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 임수경 의원실
연도별로는 2011년 7건, 2012년 8건, 2013년 7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올해 8월까지 벌써 10건에 달한다.

문제는 울산광역시에서 이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음주운전자 시정지원단 등 대책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 또 그 처벌 또한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가 27건(80.4%)으로 대다수였다.

이에 임수경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견책·감봉 등의 처벌이 대부분”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징계기준을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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