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출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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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출동시간 단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10.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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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사적 이용 처벌규정 신설

정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관에게 도로에서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경찰청은 공동으로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제도·시스템 개선 등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재 경찰공무원 및 모범운전자 등 경찰업무보조원에게만 부여하던 교통 수신호 권한을 현장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소방관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요령을 현실화 해 편도 3차선이상 도로에서 1차로 주행시 좌측가장자리로 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긴급차량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출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와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등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는 안행부와 소방방채청이 내년 초까지 인천시 연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최적의 출동경로가 제공되고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차량을 사전에 이동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불법차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연계된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 실시간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국민들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식을 높이고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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