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합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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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합헌” 재확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9.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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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로스쿨 변호사들이 낸 헌소마저 기각 결정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로스쿨 수료 후 6개월 이상 수습을 마쳐야 사건 수임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은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차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실무수습 기간 중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진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로스쿨을 졸업한 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113조 제1호, 제5호와 법무부의 법리해석 등으로 인해 6개월간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원(2013헌마424)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법이 6개월 실무수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법률사무 종사와 연수라는 두 가지 실무수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실무수습기간 동안 취업 활동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며 침해 최소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6개월 동안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 또는 수임이 금지되는 불이익에 그치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법익균형성도 인정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2014년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 대상 6개월 실무수습의 한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헌재는 특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사법연수원의 정형화된 이론과 실무수습을 거친다”며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은 로스쿨 별로 편차가 크고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자의적 차별도 부인했다.

또 “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 역시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만큼 별도의 실무수습을 요하지 않는다”면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를 판시했다.

헌재는 나아가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신분이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과는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며 사법연수원생들의 실무연수 중 공무원신분에 대한 역차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0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한 변호사들이 낸 심판청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판은 이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해 그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셈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아직 로스쿨 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무수습제도는 존치되어야 하고 해당 법률조항은 이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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