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복잡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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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복잡한 셈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9.2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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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출 발생으로 인한 부작용 막아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지방직시험에서 거주지 이중 제한을 둔 강원도에 대해 거주지제한 개선 권고 지침을 내렸다.

강원도는 지방직시험에서 도 외 15개 시군에 대해 거주지제한을 현재 시군에 거주하고,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자 등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험생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타 지역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응시지역 시군으로 돼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두가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게 했으나 강원도는 현재, 과거 모두 응시지역에 거주한 수험생에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강원도 양양군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한 수험생은 이같은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해당 기관에 개선 권고 요청을 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시험 지역 거주지제한 등 사항은 지역별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고,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로 수용‧불수용 여부를 확인하며 권고 수용시 이행계획을 제출, 불수용시 이유와 근거자료를 내야 한다. 불수용일 경우 다시 위원회에 보고해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강원도 측은 이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으며 시장, 군수 의견이 반영된 것이므로 개선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직시험 응시자 거주지제한은 추후 임용된 공무원의 전출 등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게 지자체의 목소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거주지 이중 제한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다. 실제 타 지역 수험생이 다른 지역에 합격하면 1,2년 후에 연고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직은 보통 필기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데 좋은 인재들이 합격 후 전출하는 경향이 많아지면 기관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손해를 입는 격이다”고 말했다.

응시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수수료가 5,000원이라고 하면 전출로 인해 기관에서 피해를 보는 예산은 몇십, 몇백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귀띔이다. 서울에서 지방직에 응시해 합격한 뒤 전출하려는 신규 공무원이 많이 보인다고 그는 전하고 있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거주지제한은 지역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지역에서 도민을 위해 일할 인재를 뽑는데 거주지제한은 불가피하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길 원하지만, 기관입장에서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직시험에서 대부분 지자체가 과락으로 인해 필기합격자가 나오지 않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게다가 합격한 좋은 인재들이 일정 기간 근무 후 다시 자신의 연고지로 가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인재 유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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