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함진규 의원, 사시존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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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함진규 의원, 사시존치 토론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9.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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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국민대 이호선 교수가 담당했으며 좌장은 대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과 중앙대학교 황인태 교수, 대한변협 양재규 부협회장, 법무법인 시화 김학웅 변호사, 사법연수원 한석현 자치회장이 참석한다. 토론회의 전체 사회는 전하진 의원이 맡을 예정이며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도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함진규 의원은 지난 3월 7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를 삭제해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되 로스쿨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사법시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주요 언론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로스쿨제도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함진규 의원과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와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최근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변협, 서울변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시존치 국민연대는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국민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로스쿨 1,500명, 사법시험 500명의 이원적 구조의 법조인 양성을 주장하며 집회를 통해 이같은 뜻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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