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세 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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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의원, 세 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9.18 14:29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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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18일 대표발의
응시자 요청시 성적 공개 의무도 규정

세 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나왔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을 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어 학교 서열화 우려 등을 이유로 성적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 김용남 의원
개정안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본인의 시험성적을 알기를 원할 경우 성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판∙검사와 유명로펌 취업 등 전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다방면의 경험을 가진 인재를 선발해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비용과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명문대학 출신 취업 편중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사법시험을 존치하거나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김용남 의원은 “로스쿨만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방식은 고액의 등록금 뿐 아니라 입학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집안 등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작용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사회와 사법정의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은 모두 세 건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개정안 두 건과 예비시험에 합격한 이후 대체법학교육기간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예비시험 법안이 한 건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모두 세 건에 달하게 돼 정체돼 있는 논의에 새로운 파급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앞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함진규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25일에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참여하고 있는 사시존치 국민연대가 주최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국민집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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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어 2014-11-10 10:26:34
여러 의원께서 수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한 의안이 올라오는 데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전문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시존치가 되길 희망합니다.

뇌스쿨 2014-09-19 20:23:50
아무리 김용남 의원 같은 사람들이 애를 쓰더라도, 새민년이 불참연대 등의 불순한 극좌집단과 커넥션이 있으므로 사법시험이 존치되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국민과 언론은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등의 직접적인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더 관심이 있으며, 세월호 떼법으로 인해 국회가 마비됐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스쿨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되어야만 국민의 인식도 전환될 것입니다...

ㅇㅇ 2014-09-19 10:03:43
용남이 형님 화이팅입니다.
장롱면허가 고시낭인양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사시존치 2014-09-19 09:05:09
사시존치는 꼭 필요하지만
변호사 인원과다가 큰 문제입니다.
장농자격증이 생기고 있다니...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되네요

우째 이런 일이 2014-09-19 08:54:03
변호사를 매년 2000명 양산하면
사시존치되어 합격해도 용이 못된다.
현재 서울대에서 법대생들의 긍지가 꼴찌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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