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국회 공무원의 자기계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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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국회 공무원의 자기계발에 대해
  • 법률저널
  • 승인 2003.11.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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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명퇴 나이가 30대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이제 평생직장의 개념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때문에 첫 직장을 잡았다고 해서 자기계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서 남보다 앞서 나가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 같다. 물론 공무원의 경우는 민간 기업에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명퇴 같은 두려움은 없지만 퇴직 이후의 생활이나 재직 중에 더 좋은 직위 혹은 남보다 더 빠른 승진 등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회사인과 마찬가지로 자기계발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우선, 요즘은 국제화 시대이니 만큼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의 연수국에서는 매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 수업을 강의하고 있으며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 또한 국회 내에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일종의 소모임도 있다.

또한 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야간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은 generality와 speciality를 겸비한 사람이니만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문 분야를 최소한 1개는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분야에 대해 석사학위는 물론이고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것이 남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운동 역시 일종의 자신을 위한 투자로서 넓게 보면 자기계발(정신이 아닌 신체에 대한)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는 요즘 마라톤 열풍이 일어서 퇴근 후에 한강변을 따라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적당한 운동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날 그날에 쌓인 스트레스를 운동을 통해서 풀게 되면 정신적?육체적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된다.

국회의 경우는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서 승진 소요년수가 짧기 때문에 한편으론 이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 만큼 빨리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자신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정연전문기자·국회예산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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