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사학위 없이 로스쿨 입학,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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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사학위 없이 로스쿨 입학, 원천무효”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8.22 19:0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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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1년 앞둔 로스쿨생, 합격취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최소 학사학위 취득을 입학 유효요건으로 한다. 합격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로스쿨에 입학했고 로스쿨은 당연히 학사학위 취득자인 것으로 착오한 채 입학시켰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대학이 2년이 지난 졸업을 1년을 앞두고 합격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박강회)는 21일 전남대 로스쿨 3년에 재학 중 학사학위 미취득의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취소를 받은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를 각하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1항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또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역시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격처분은 원고가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원고가 입학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합격처분은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피고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격취소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합격처분의 효력 상실 사실 및 그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며 “합격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면서, 부적법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2월 26일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이 아닌 수료상태에서 2011년 같은 대학의 로스쿨에 합격해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3월 중순, 대학으로부터 합격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대학원 입학을 위해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또,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는 과정에서 대학교 졸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합격취소처분취소를 청구했다.

특히 그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원인은 대학 졸업자격 인정기준(전공·외국어·컴퓨터) 중 컴퓨터 관련 자격증 미제출이었다. 자격증을 2011년 2월경에 취득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 그는 “대학 측이 입학 전에 이를 고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했어야 했지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로스쿨 졸업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격취소 통보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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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4-08-23 15:33:32
이런 인간들 때문에 로스쿨과 그출신들이 수준미달이라는 것이다..한심타...

사실관계 2014-08-22 22:35:39
그 학교 대부분의 학생이 공지된 졸업인정 요건 확인하고 졸업한다. 안타까운건 맞지만 법조인이나 하겠다는 사람이 그 요건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참,,,

지나가다 2014-08-23 15:33:32
이런 인간들 때문에 로스쿨과 그출신들이 수준미달이라는 것이다..한심타...

사실관계 2014-08-22 22:35:39
그 학교 대부분의 학생이 공지된 졸업인정 요건 확인하고 졸업한다. 안타까운건 맞지만 법조인이나 하겠다는 사람이 그 요건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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