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총평] 제5회 법조윤리 시험에 대해서-정일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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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총평] 제5회 법조윤리 시험에 대해서-정일배 변호사
  • 정일배
  • 승인 2014.08.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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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배 변호사(프라임법학원)
 

Ⅰ. 들어가며

우선 무더위에 난해한 법조윤리 시험을 무사히 마친 로스쿨 수험생 여러분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출제경향에 대해서

제5회 법조윤리 시험은 전반적으로 출제 가능한 중요한 분야가 출제되었고,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엽적인 문제가 지난 제4회 시험보다 적게 나와 다소 체감난이도가 쉬운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출제된 분야를 정리해 보면, 법조윤리 총론격인 일반적인 변호사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3개, 변호사와 의뢰인사이의 관계(위임)에 관한 문제 3개, 사내변호사 문제가 1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문제는 다수의 판례가 매년 출제되고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변호사 윤리장전은 금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 중요도가 높았는데 역시 윤리장전상의 수임 제한과 관련된 문제가 변호사법상의 수임금지와 연관하여 11개나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법와 윤리장전을 잘 구별해야 하고 수임금지와 제한 및 그 예외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판례가 집중해서 나오는 분야이므로 철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법상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5개나 출제되었습니다. 수임제한과 더불어 비밀유지의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문제, 특히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3문제가 출제되었고, 기타 윤리장전 관련 문제가 3개 출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윤리장전 관련된 문제가 총 22개나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변호사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수임제한과 관련된 문제가 윤리장전과 혼합하여 출제되었고, 기타 변호사법 위반과 형사처벌, 사무원의 결격 등의 문제가 4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중요한 변호사 징계 관련된 문제가 2개 출제되었습니다.

그밖에 출제된 분야는 법관 및 검사윤리 문제 1개, 최근에 중요한 변호사 광고 문제 2개, 매년 출제되는 외국법자문사 문제 1개, 변호사의 공익활동 1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에는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2개의 분야에서 문제가 집중해서 출제되었으므로 소위 말하는 “불의타”가 조금 적어 체감난이도가 쉬운 편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3년도 제4회 법조윤리에서는 변호사 연수교육, 대한변호사협회규칙, 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법무법인과 법무법인 유한 및 법무조합, 변호사의 등록과 취소, 형사소송법 등의 연계문제 등 다양한 분야가 출제되어 체감난이도가 높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사례문제는 지난 2013년도 제4회 법조윤리시험에서는 9개가 출제되었는데 금년에도 약 8개 출제되어 약 2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문제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Ⅲ. 앞으로의 수험대책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금년도 법조윤리는 법조윤리 일반론(변호사의 지위, 의뢰인과의 관계),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법 등 주요 3개의 분야에서 35개가 출제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 분야에서 약 5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만큼 위 3개의 분야를 집중해서 학습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 3개의 분야서 변호사법과 의뢰인과의 관계분야는 최근에 판례도 계속해서 출제되는 분야이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013년 제4회 시험의 경우에는 위 3개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약 10개 정도 출제되었으므로,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대비하여 주요 3개의 분야를 평소에 철저히 정리하고, 나머지 분야도 마지막에 꼭 한 번 이상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법조윤리 학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문제도 약 20% 정도 출제되므로 특히 판례 사례문제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험생 여러분 모두 합격의 열매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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