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에 대해 로스쿨협의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사실상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쉬쉬하며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협의회의 이와 같은 합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는 상위 25%까지 A, 이후 50%는 B, 21%는 C, 4%는 D학점을 주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까지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키는 조건으로 2010년 로스쿨협의회가 법무부와 합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이 2014년 1학기 수업부터 기존의 평가방식을 완화하고 교수의 재량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기점으로 다른 로스쿨들도 평가방식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이 아무런 사전 설명조차 없이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의 편의를 위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해야 하는 로스쿨의 기초적 사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협의회는 그간의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지난 총회에서의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만일 이와 같은 결정을 계속 유지한다면 법무부와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담합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가해야 함은 물론 학사관리의 엄격성을 전제로 허락한 75%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상대평가 완화에 대해 교육부는 4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성적평가 등 학사관리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1학년도부터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했으나 선택과목·특성화 과목 기피현상 등 부작용이 심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방식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변호사 질 관리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합격자 결정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