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관임용제, 쿼터제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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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관임용제, 쿼터제 불씨 여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7.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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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조 일원화에 따라 내년부터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판사로 임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출신과 달리 로스쿨 출신에게만 별도의 시험을 치르게 한 것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임용 첫 단계에서 ‘서류심사’를 둔 것은 사실상 쿼터제를 시행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신에 따라 교육과정과 수준, 성적이 다른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임용 첫 단계인 서류심사를 통해 사실상 쿼터제를 적용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것이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는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 법률사무 종사경력, 공익활동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출신간의 동등한 평가기준이 없는데 서류심사에서 성적을 동일선상에서 높고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준도 다르다는 것이다.

사법연수원 42기 김모(35) 변호사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간 동등한 평가기준이 없는데 법관임용은 어떻게 쿼터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서류심사를 없애고 출신 관계없이 법률서면작성으로 1차로 걸러내는 방식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했다.

▲ 지난 1월 20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3기 사법연수생 수료식 / 법률저널 자료사진
현재 로펌에 재직 중인 이모(32, 연수원 43기) 변호사는 “새로운 법관임용은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출신이 동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서류심사와 로스쿨 출신에 한해 법률서면 작성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쿼터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모(33, 연수원 41기) 여성 변호사는 “종전 연수원 출신의 즉시법관임용의 경우 성적순으로 임용하는 관계로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법관임용안의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걸러내는 것은 출신뿐만 아니라 성별의 차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2단계 중간임용심사에서 로스쿨 출신에 한해 법률서면 작성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의 경우 객관적 평가 자료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필기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구술평가도 병행해 심층적으로 실무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 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데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반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법원 계획에 따르면 출신에 따라 서로 다른 임용절차를 거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출신에 따른 쿼터를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쿼터제를 적용할 경우 더 우수한 사람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경쟁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출신에게만 추가로 법률서면작성 시험을 부과하는 것은 사법연수원 출신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일”이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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