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한법전’ 로스쿨생, 이젠 ‘청년법조회’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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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법전’ 로스쿨생, 이젠 ‘청년법조회’로 성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7.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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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 통일을 꿈꾸는 청년법조회

2009년, 로스쿨제도 출범하면서 각양각색의 인재들이 로스쿨에 입성했다. 입학과 동시에 각계 전문분야 연구 또는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학회와 동아리들이 속속 들어섰다. 이 중 통일된 한국을 꿈꾸며 법학도로서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다가가자며 관심있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동년 7월 24일 설립한 ‘통한법전’(통일한국을준비하는법학전문대학원생의모임). 제도 출범과 동시에 로스쿨을 출입하던 기자에게는 유독 ‘통한법전’이 눈에 띄었다. 어설프지만 마냥 열정 하나로 도전하더니 하나 둘 조직이 커지고 활동도 역동적이었다. 공부하랴, 연구하랴, 모임 가지랴 동분서주하던 그들이 어느덧 법조인이 되어,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 「통한법전 청년법조회」! 이제부터 법조인 타이틀을 달고 본격적인 통일법제 각론연구를 시작으로 왕성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통한법전의 성장기와 청년법조회를 소개하기로 한다. - 편집자 주

「통한법전」(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모임)은 법학도로서 통일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로스쿨 재학생이 모여 통일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 제도 측면의 토의와 연구를 위한 실천적 학술·봉사 모임이다.

2009년 6월 로스쿨 관련 카페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 동년 7월 24일 창립총회를 열어 영남대, 연세대, 원광대 등 3개 대학 로스쿨생이 가칭 ‘북한문제에관심있는로스쿨생의모임’을 창설했다. 이어 2010년 2월 동계 정기총회를 통해 경북대, 부산대, 한국외대 로스쿨 등에서 신입회원을 확충하고 통일·북한관련문제 중 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활발한 토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2010년 5월 29일「통일한국을준비하는법학전문대학원생의모임」(통한법전)으로 변경, 동년 7월 하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완성 및 승인, 활동 방안을 확정했다. 1년 후 2010년 10월경에는 7개 대학으로 확대되면서 회원의 규모도 늘어났다.

‘통한법전’은 창립 이래로 교수, 선배 법조인, 정부 유관부처의 관심과 지도아래 비정치적·비종교적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진성회원제 학회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주위환기를 위해 통일분야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매년 개최했고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에서 주최하는 통일법제 학술대회에도 논문발제자와 지정토론자로 매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매월 월례세미나를 개최해 통일법제 연구 및 학습활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발간 논문인 ‘통일과 법률’에도 지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봉사활동과 관련해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사)국군포로가족회의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위한 법률검토 활동을 하기도 했다.

창립 6년째를 맞은 지금은, 20개 로스쿨 80여명이 재학생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 최고, 최다 학회모임으로 성장했다.

■ 드디어 싹을 피운 ‘청년법조회’

이러한 연구활동을 해왔던 회원 중 일부가 이제 엄연한 법조인이 됐다. 2014년 3월 22일,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를 창립했다. 이어 지난 6월 22일 이화여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박원연 변호사(등록예정) 등 정식임원진을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 떡잎이 제법 새싹을 피운 셈이다.

재학생과 법조가 이제 변호사의 연구단체로서 통일법제 각론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활동과 함께 그동안 부족했던 통일법제 연구와 이와 관련한 법률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기에 이른 것.

청년법조회는 7월 현재, 19명의 변호사와 2명의 정부 행정사무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통한법전’과 연계해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와 북한이탈주민봉사활동에 집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통일법제 연구와 관련해, 각론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농업, 고용복지, 노동, 환경, 문화재, 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각론분야에 대한 타당성 높은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정부 각 해당 부처의 사무관을 특별회원으로 영입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이해 및 학습과 법제연구를 함께 해 나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법제연구팀과 정책연구팀을 두고 연구소모임을 활성화시켜 정책적 이해와 법률적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통일문제와 관련된 법적 논의들이 총론적이고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통일부와 함께 통일법제 각론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하기로 협의했다.

지난 5월에는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와 2차례 미팅을 갖고 통일법제 각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활동 가능성을 모색했고 향후 통일법제 통합데이터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국을 특별분과로서 신설하고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위원회와의 협력 아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통일법제 각론분야 학술대회 주최

청년법조회는 총 5명의 변호사(등록 예정자 포함) 및 정부 사무관이 인권, 경제, 과학기술, 여성, 농업 등 5개 통일법제 각론분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이러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주최한다.

오는 26일(토)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는 청년법조회의 논문발표와 통한법전 로스쿨 회원의 지정토론, 특별고문(변호사, 교수)의 총평으로 구성된다. 이후로도 매년 1회씩 통일법제 각론분야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법조회는 일찍부터 이 분야에서 활동해 온 선배 법조인들의 발자취도 따라가고 있다. 통한법전 재학생들과 함께 북한법연구회의 제200회 월례세미나를 참석해 축하하고 최근 북한과 관련된 법제연구발표도 경청해 왔다.

또한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통해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조언도 구했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지도와 자문도 구하고 있다.

 
박원연 회장은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는 명칭 그대로 5년차 이하의 청년법조인과 특별회원으로서 정부 사무관으로 구성된 단체인 만큼 선배 법조인들이 걸어온 발자국을 이어받아 꾸준하고 묵묵하게 통일법제 연구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는 “향후로도 북한법연구회, 서울대헌법통일법센터 뿐만 아니라 통일법정책을 연구하는 각 대학연구소, 선배법조인, 정부 기관과 힘을 합하여 통일법제 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청년법조회는 통일법제 각론분야에 대한 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에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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