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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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개선 시급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4.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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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 제21조의2 및 제31조의2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6개월의 실무연수를 거쳐야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480)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12년 처음 실시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는 준비의 미비, 감독 기능의 소홀, 법조기관 간의 협조 미흡 등으로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졸업생들이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와 논란이 많았고, 심판대상조항은 그들에게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실무수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동시에 사회적 신뢰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어 현재의 6개월 실무연수는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므로 차라리 이를 폐지하고, 각 로스쿨에서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부분 개인사무소, 중소로펌, 비교적 규모가 작은 회사나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사법연수원 같은 양질의 실무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대한변협 실무연수도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법원, 검찰, 로펌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저 ‘보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로스쿨은 실무중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로스쿨 자체의 교육만으로 실무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사회로 진출해 곧바로 변호사를 개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로스쿨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을 만한 양질의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이다. 특히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이루어지다보니 실무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심지어 실무교원 상당수가 주로 이론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으므로 실무교수라기보다는 실무가 출신 이론교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실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보니 로스쿨 실무교수들이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낼 역량이나 환경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로스쿨이 3학년에 통합응용 또는 실무과목을 편성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통합전문성도 부족할 뿐 아니라 오래 전의 실무 감각으로 가르치다 보니 현재의 실무와 얼마나 다른지 모르고 배우고 있다. 결국 실무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다보니 6개월이라는 의무연수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형국이다. 유관기관 실무수습을 포함해 2년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충실하게 받게 되는 사법연수생들에 비해 로스쿨생들의 부실한 실무교육은 사법연수생들과 로스쿨생들의 업무 역량 자체에 심각한 차등을 야기하게 된다.

로스쿨 제도가 대학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로스쿨생들의 실무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단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 로스쿨 교육에서 교과목의 시간수가 종래 법과대학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태부족인 상태에서 실무교육마저 내실화가 어렵다면 기존의 사법연수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로스쿨생들은 로펌이나 법원, 검찰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마다 또 그 환경마다 천차만별이여서 과연 실무교육이 체계적·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그런 점에서 사법연수원은 약 40년에 이르는 법조교육경험을 살려 로스쿨 시대에서도 실무교육기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특히 대형 로펌들은 서울에 있는 로스쿨, 그중에서도 일부 명문대 로스쿨 학생들에만 기회가 제공되고, 지방대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균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실무교육기관이 더욱 절실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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