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외교기관 집회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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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교기관 집회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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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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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판결, 공무원 당연퇴직도 위헌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청사에서 100m 이내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사관 앞에서 소수 참가자가 소음 발생없이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하는 경우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거나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인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기관의 보호를 위해 특정장소를 보호하는 규정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과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없이 외교기관 인근이라는 이유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30일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된 전 검찰서기보 방모씨가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당연퇴직토록 한 옛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심지어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 선고유예를 받으면 예외없이 당연퇴직토록 한 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당연퇴직 사유를 공무원 채용시의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지방공무원과 군공무원들이 같은 이유로 당연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헌재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당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사임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사임시킨 행위는 무효”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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