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 28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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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 28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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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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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 지적

이제 첫 단추는 끼웠다.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위원회가 28일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을 마무리짓고 공식 출범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개회식을 갖고 내년말까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법조계와 비법조계 인사가 절반씩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간사를 지낸 조준희 변호사가, 부위원장은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맡았다.

또 법원, 법무부, 변호사회, 법학교수, 행정부,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2명씩, 국회, 헌법재판소,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에서 1명씩 모두 19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개회식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사무업무 처리를 맡을 간사로 박범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이광범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을 임명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전문위원 임명 등을 준비하기 위해 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위해 30명 내에서 각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고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 법조일원화 △ 법조인 양성 △ 국민의 사법참여 △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등 5대 안건을 포함, 추가안건에 대해서는 11월 17일 열릴 2차 회의부터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말까지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대법원장에게 개선안을 건의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토록 돼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인 ‘사법개혁위원회 규칙’을 통해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했지만 검토 주제, 위원회 운영일정 및 방식은 위원회가 자체 결정토록 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지난 정권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공허한 목소리’만 울리고 실현된 것이 없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개혁위원회에 논의사항의 실현 가능성과 회의 과정의 투명성 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명단


△조준희 변호사(위원장)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부위원장) △이인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유원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상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문영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박홍우 변호사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박주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장 △박동영 한국방송 해설위원실장 △이혁주 조선일보 출판국장 △임종훈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김선수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상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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