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교육공무원, 출산휴가 위한 복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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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교육공무원, 출산휴가 위한 복직 허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6.1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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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육아휴직 사유 소멸된 것”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복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학교 여교사인 A씨는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다.

구 교육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은 여성 교육공무원에 대해 대상 자녀 1인당 최장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토록 하면서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최초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고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동안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간 인정되는 출산휴가는 특별휴가의 일종으로 규정돼 급여가 제한되지 않고 직무기간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그 목적과 근거 법령을 달리하는 제도로 여성 교육공무원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휴가를 받을 수 없어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복직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A씨의 복직신청은 출산을 육아휴직 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A씨가 소속돼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업무매뉴얼이 학사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년말 담임교체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학기 단위로 복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복직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1심과 2심은 “복직신청 반려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매뉴얼에 의한 것으로 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한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사진: 대법원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돼 있어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위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

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그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 및 구 교육공무원법은 육아휴직 중 복직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반려처분은 학기 단위로 육아휴직과 복직을 허용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업무매뉴얼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교육공무원법과 시행령이 육아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매뉴얼은 최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분할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 법령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출산휴가 이후에 육아휴직을 끊임없이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복직을 허용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 및 기간에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법원은 “출산 전후에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된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은 여성 교육공무원이라고 해서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복직신청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은 “여성 교육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출산을 위한 복직을 허용해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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