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대표 “후반기 국회 ‘희망의 사다리법’ 과제”
표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논의 물꼬 트일까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가 후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제32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당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사회 불안을 적시한 후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 그 외 후반기 국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중요한 법으로 ‘희망의 사다리 법’을 언급했다. 계층이동과 문호개방, 기회의 균등을 실현해 우리 사회의 곳곳에 쳐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
박 대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지속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돈 없는 사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도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지난 1월 21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시험 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7과목의 시험을 치러 로스쿨 정원의 10%인 200명을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통신 로스쿨, 야간 로스쿨 등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고자 추진된 예비시험 제도지만 개정안은 로스쿨일원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우회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로스쿨 일원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예비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로스쿨 제도의 위기를 예시하며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우회로 필요론자들 중 사법시험의 존치가 대안이라는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7개 법과목의 시험을 치르고 다시 3년이라는 대체법학교육을 이수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이같은 반대 의견에 부딪치며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개정안은 계속 제1소위원회에 남아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외에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3월 7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4월 7일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박 대표가 후반기 국회에서 예비시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힘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법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우회로를 마련할지, 우회로를 마련하는 경우 예비시험을 도입할지 아니면 사법시험을 존치할지 올해 안에 윤곽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수험생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만큼 수험가의 시선이 후반기 국회에 집중돼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