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본격 추진 예고
상태바
변호사 예비시험, 본격 추진 예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6.13 12:12
  • 댓글 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대표 “후반기 국회 ‘희망의 사다리법’ 과제”
표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논의 물꼬 트일까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가 후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제32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당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사회 불안을 적시한 후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 그 외 후반기 국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중요한 법으로 ‘희망의 사다리 법’을 언급했다. 계층이동과 문호개방, 기회의 균등을 실현해 우리 사회의 곳곳에 쳐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 

▲ “개천에서 용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나라. 바로 그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이라며 강조한 가운데, 예비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법의 대표적 사례로 꼽아 설명했다. / 대표연술 중인 박영선 원내대표, 국회방송 사진캡쳐
박 대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지속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돈 없는 사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도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21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시험 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7과목의 시험을 치러 로스쿨 정원의 10%인 200명을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통신 로스쿨, 야간 로스쿨 등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고자 추진된 예비시험 제도지만 개정안은 로스쿨일원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우회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로스쿨 일원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예비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로스쿨 제도의 위기를 예시하며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 3차 공청회에서 박영선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우회로 필요론자들 중 사법시험의 존치가 대안이라는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7개 법과목의 시험을 치르고 다시 3년이라는 대체법학교육을 이수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반대 의견에 부딪치며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개정안은 계속 제1소위원회에 남아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외에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3월 7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4월 7일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박 대표가 후반기 국회에서 예비시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힘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법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우회로를 마련할지, 우회로를 마련하는 경우 예비시험을 도입할지 아니면 사법시험을 존치할지 올해 안에 윤곽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수험생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만큼 수험가의 시선이 후반기 국회에 집중돼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tg 2014-07-28 10:16:33
예비시험찬성

으메야뚱뚱이 2014-07-01 13:19:41
로스쿨 1000명 시험 1000명 뽑아... 그냥..!!!!!!
이렇게 되면 윈윈이잖어.. 뭐하러 싸우냐?????
아애 없애던가??

ㅇㅇ 2014-06-16 19:44:52
박경신 교수가 주장한걸로 아는데 그럼 왜 그동안 법학부 체제에서는 교육을 통한 양성을 못했는가? 또 현재는 법학부 시절과 과연 다른가. 교육을 통한 양성은 그냥 대학교수들의 기득권 지키지 밖에 안됩니다. 교육을 통한 양성을 자격증에 대입하려면 문과 계통의 자격증인 회계사나 세무사 법무사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죠.

ㅇㅇ 2014-06-16 19:43:11
어떻게든 로스쿨이 아닌 별도의 우회로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찬성이지만 기존에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 존재하는 현재의 형태가 가장 나은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게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여타의 자격증에도 있지 않고 또 공무원 지원자격에도 특정학교출신으로 제한 하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도 아닙니다.

로스쿨의 문제점 2014-06-13 17:34:53
로스쿨의 문제점은 정말 많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면
.
사법연수원 체제였을 때는 사법연수원성적이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에 있어, 배경스펙(소위 말하는 빽, 학벌, 집안, 연줄)이 예전보다 훨씬 크게 작동하게 되었다.
.
또한 로스쿨생들 역시 신림동 학원강의와 신림동교재를 이용하는 현실이므로 년간 수천만원대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사교육비용은 사교육비용대로 들게 되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