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돌 맞은 마을변호사 ‘눈에 띄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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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돌 맞은 마을변호사 ‘눈에 띄는 성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6.1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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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마을변호사 9명 포상…모범 사례 공유
25개 마을·415명→633개 마을∙1,004명 확대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활발한 활동을 보인 마을변호사 9명을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포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재능 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도입으로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비용이나 거리에 대한 부담 없이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게 돼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5일 도입돼 250개 마을, 415명의 마을변호사로 시작했던 것이 현재는 633개 마을, 1,004명의 변호사로 확대됐다. 이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단일 공익 활동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또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읍∙명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한 비율도 도입 당시 43.6%에서 지난 5일 기준 85.7%로 급증했다.

▲ 사진: 법무부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눈에 띈다. 상담 건수의 증가는 물론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분쟁, 통로통행 문제부터 이혼과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상담 주제도 다양해졌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한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경남 하동군의 한 주민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용이나 거리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컸다”며 “마을 변호사가 생겨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비용도 없이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호평했다.

이같은 성과를 이뤄낸 마을변호사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법무무는 지난 2일 모범 마을변호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주민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이장들에게 직접 연락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린 사례, 한 쪽의 편을 들기 어려운 마을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시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또 투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마을 주민이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을 심하게 받아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변호사가 직접 주민을 찾아가 개인파산 절차와 무료 구조 절차를 안내한 사례도 소개됐다.

표창 수여 행사에 참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의 든든한 기댈 언덕이 돼 준 모든 마을변호사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무럭무럭 성장해 1마을 1변호사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 못지 않게 마을변호사들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을변호사의 80%가 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 견이 60%,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25%였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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