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임용 경과규정 ‘다시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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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 임용 경과규정 ‘다시 헌법재판소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6.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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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기 연수생,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헌법소원 청구
법관 자격 취득·박탈 반복…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시행 중인 법원조직법 부칙 규정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법연수원 45기 자치회는 3일 “판사 임용을 위해 요구되는 법조경력을 임용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 2항은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들에 한해 법관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력 수급 등을 조절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둬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년,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7년의 경력을 갖춘 경우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일원화가 도입되면서 법관즉시임용의 기회를 상실한 사법연수원 42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구제받았으나 법조일원화를 둘러싼 분쟁은 진화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29일 44기 연수원생들도 과잉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부칙에 따르면 201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4기 연수생들은 법관임용에 필요한 3년 경력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2018년에는 경력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법관임용에 지원할 수 없었다.

5년 요건을 달성한 2020년에는 경력 기간이 7년으로 늘고 7년 요건을 갖춘 2022년부터는 10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결국 44기 연수원생들이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10년의 경력이 필요해 경과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것.

이는 4기 로스쿨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연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 제공: 45기 청구인

개정 법원조직법은 최소법조경력 5년 이행기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것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늘렸다.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7년의 이행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이미 한 차례 개정된 부칙 규정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는 45기 연수생과 5기 로스쿨생은 5년 경력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2021년 판사 임용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다음해인 2022년 임용시에는 7년 경력이 요구돼 6년의 경력을 갖춘 45기 연수생들과 5기 로스쿨생들은 판사로 임용될 수 없다.

7년 경력을 갖추게 되는 2023년에는 판사 임용이 가능하지만 판사 임용에 10년 경력이 필요한 2026년에는 다시 임용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45기 연수생들은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륜과 전문성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쌓여가거나 강화되는 것”이라며 “2012년 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일단 취득했다면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부칙 조항의 개정으로 2020년 판사 임용자격을 취득하는 44기 연수생들과 4기 로스쿨생의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말경까지 약 2달가량 임용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45기 연수생들은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판사 임용 자격의 취득과 박탈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돼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사명을 띠고 도입된 법조일원화, 이미 한 차례 논란 끝에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노출됐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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